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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21년 11월 1일 작성 됨
Q.
전화로 다음달에 그만두라고 통보받았습니다.
제가 올해 1월부터 근무를 시작하여 내년 1월에 딱 1년이 됩니다. 그래서 퇴직금 주기 힘드니 12월 1일까지만 하라고 전화 상으로 통보받았습니다. 종이는 받지 못했고 녹취하지도 못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 부당해고는 적용되지 않을 것 같은데, 혹시 해고예고수당은 적용이 될까요? 서면으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적용될까 여쭤봅니다.----------질문의 내용대로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서면으로 통보를 하지 않더라도 부당한 해고로 보지 않습니다.다만 여전히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적용되기에 해고예고수당은 적용받게 됩니다. 사업주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구조조정
2021년 11월 1일 작성 됨
Q.
질병으로 인한 퇴사처리시 회사의 불이익
안녕하세요 카페를 운영중입다.직원이 몸이 안좋아 더이상 일을 할 수가 없어서 그만둘 경우에이렇게 신고를 하게 되면 저희 사업장에 피해가 없는지 궁금합니다.지금 일자리 안정자금과 두루누리 지원금을 받고있는 상황인데이 지원금에는 영향이 없을까요?--------------직원이 질병으로 인해 퇴사하는 경우 자발적퇴사가 됩니다.자발적 퇴사는 일자리 안정자금이나 두루누리 수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1년 11월 1일 작성 됨
Q.
생산직근로자 비과세 연장근로수당이 20만원을 초과하면 과세로 되나요?
생산직근로자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일때연장근로수당은 연 240만원 한도로월 20만원까지는 비과세가 될 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월급여 210만원에 연장근로수당이 월 25만원정도로 나오는 근로자분이실 경우 5만원은 과세로 들어가나요?ㅜㅜ그럴경우 월급여 215만원으로 되서연장근로수당 20만원도 과세로 전환될까요?ㅠㅠ--------------------비과세항목들은 상한액 초과하는 부분은 과세대상이 됩니다. 20만원까지는 비과세로 신고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2021년 11월 1일 작성 됨
Q.
제 연봉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서노무법인의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연봉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쉽게 얘기해서 제가 매달 받는 월급(월급 12개월분)에 퇴직금(한달치 월급)을 더한게 제 연봉이 되나요? 아니면 퇴직금은 별도고, 월급액* 12개월이 제 연봉인가요?위 질문에 대해 답변드립니다.연봉은 계약에 따라 퇴직금이 포함될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퇴직을 했을때 전체 기간에 대해 일시급으로 지급해야하므로 근로자가 매년 지급받는 연봉에는 포함이 되는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임금·급여
2021년 11월 1일 작성 됨
Q.
3년 상용직 자발적 퇴사 후 일용직, 계약직 한달 실업급여
안녕하세요.3년 근무한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 후 곧바로 일용직으로 하루 근무했습니다.이후 계약직으로 한 달 근무 후 계약만료로 퇴사 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될까요?상용직 자발적퇴사 - 계약직 비자발적퇴사 사이에 일용직 근무한 기록이 있어도 실업급여를 신청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실업급여의 상실사유는 최종 퇴직에서의 사유만 판단합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계약만료의 사유만으로 판단하게되니 해당 요건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임금·급여
2021년 11월 1일 작성 됨
Q.
실업급여 일수계산 및 신청가능할까요?
제가 우선 일한 기간이 고용산재보험 확인결과1. 상용(계약직)-2020.09.28 ~ 2021.01.15 까지 일했고2. 일용 (62일 자발적 퇴사X)-2021.02.17 ~ 26 (8일)-2021.03.02 ~ 31(19일)-2021.08.13 ~ 31(12일)-2021.09.01 ~ 30(17일)-2021.10.01 ~ 08(6일)일수가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정확한 근로일수를 알아야 더 확실하게 계산이 가능할 것 같은데 통상 주5일 근로였다고 한다면상용직 근로기간이 90여일로 일용기간 62일을 합산하여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80일을 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구조조정
2021년 11월 1일 작성 됨
Q.
공장매각하면 현재근무중 6개월체불된임금 우선해결됩니까
현 재직중 체불된임금6개월정도인대 회사매각시 임금우선 해결되나요 사장은 채권단보다 임금이 우선이라고하며 직원들을 달래고있답니다 어떤조치없이 임금우선이될수있 습니까 빠른답변을 듣고 싶습니다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일부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1. 최종 3개월분의 임금2. 재해보상금체불된 임금중 최종 3개월분(도산 등의 사유 발생일 기준)의 임금은 최우선으로 변제대상이 됩니다.
임금·급여
2021년 11월 1일 작성 됨
Q.
이직 4대보험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0/1(금) 일자에 퇴사 후, 10/25(월)에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했습니다.전 직장에서 10/1 하루치 월급보다 4대보험료가 더 높아 전 직장 계좌로 7만얼마를 추가로 입금해달라고 합니다7만얼마를 전 직장에 보내면 현 직장 월급을 받을 때 10월분 4대보험료가 떼이지 않는 것 맞나요?전 직장은 매달 말일이 월급날이고, 현 직장은 매달 25일이 월급날이라 11/25에 현 직장 첫 월급을 받을 예정입니다1일에 퇴사하고 그 달 중간에 입사한 경우 4대보험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국민연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은 일할계산이 되지만 국민연금이 일할계산되지않아 오히려 공제해야할 보험료가 더 크게 나온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 직장에서의 보험료를 지불한다고 하여 모든 4대보험료가 현 직장에서 동일한 월에 부과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국민연금의 경우 취득한 월의 보험료는 납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니 이는 미희망하신다면 내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임금·급여
2021년 11월 1일 작성 됨
Q.
교대제 급여계산 관련 질문드립니다.
상시 근로 5인이상 사업장에서 주주야야비비 근무형태(주간 8시간, 야간9시간 실근무)로 운영되어 통상 월평균 야간근로를 10회 정도 하는데요. 그래서 중도입퇴사자의 급여는 기본급과 고정연장,(약 10.1시간)야간 수당(약40.6시간)이 일할계산되어 반영되었는데 문제는 신규입사자가 “주주”만 근무하고 퇴사해버렸는데, 제 판단으로는 급여계산을 기존처럼 기본급과 연장 야간수당을 일할계산해서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주간근무만하고 퇴사했으니 기본급만 일할계산해서 지급해도 되나요?해당 기간동안 지급하여야 할 일할계산된 급여는 전체 급여를 해당 월 전체일수에서 마지막 근로일까지의 일수를 차지하는 비율만큼 곱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급을 계산하여 해당 근로한 시간만 지급하여도 최저임금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조조정
2021년 11월 1일 작성 됨
Q.
권고사직 해준다하면 퇴사일은 회사 마음인가요?
입사일이 23일인데 12일까지만 나오게되면제 의사와는 관계없이 1년 미만이 되는데권고사직을 받는다고 하면 기간은회사에서 통보하는게 맞는건가요?권고사직이란 사업주와 근로자가 합의하에 퇴사를 하는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양 당사자간에 합의만 된다면 기간은 무관합니다. 하지만 일방적으로 특정일에 사직할 것을 강요한다면 동의하지 않을 수 있고 동의하지 않는데 강제로 퇴사를 종용하는 것은 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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