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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이영찬 전문가
중용종합손해사정
저축성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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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년 전 암보험과 현재 암보험의 암을 나누는 기준이 혹시 다를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20년 전 암보험과 현재 암보험에서 일반암으로 보는 암은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암보험은 한국 표준 질병 코드 KCD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20년전과 현재 코드가 많이 바뀐 것들이 있어서 그 때에는 암이 아닌 것이 암이 된 것도 있고 그 당시에는 암이였지만 지금은 암이 아닌 것도 있습니다.따라서 어떠한 암이냐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풀어나가야 합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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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오토바이가 옆차와 사고후 내차와 접초하였을때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1차 사고의 여파로 정상 주행하던 질문자님 차량과 부딪힌 경우 질문자님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기에 오토바이운전자가 다쳤다고 하더라도 1차 사고의 과실에 따라서 보상이 되기에 질문자님은 질문자님의 손해만 1차 사고의과실이 높은 보험사로부터 보상받으면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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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비접촉사고로 운전자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자님이 다치지는 않았기에 비접촉 사고는 아닙니다.사고가 났으면 트럭의 신호 위반과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사고이나 사고는 없었기에 신고를 하게 되면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과태료 및 벌점 부과 대상이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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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차선변경으로 인한 안전거리확보에 대한 사고 질문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1. 안전 거리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에서 언제부터라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고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앞차가 갑자기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위험방지를 위한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운전하는 차를 갑자기 정지시키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급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따로 법률에 규정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옆 차가 차선 변경을 하려고 하는 때 부터 속도를 줄이는 것이 위와 같은 사고를예방할 수 있으나 상대방은 2차선에 이어 3차선으로 차선 변경을 하려고 하다가 앞 차가 제동을 하니 피하지 못하고1차 사고를 낸 것이고 그에 따라 2차 사고가 난 것으로 질문자님의 주장도 일리가 있습니다.2. 해당 사고를 아이오닉 차량의 차선 변경 중 사고로 본다면 질문자님이 피해 차량이 될 수 있으나 그렇게 보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고 결국 앞 차와 뒷차의 관계에서 아직까지 앞 차를 가해차량을 보지 않는 경우가 많기에 이러한 주장들을소송으로 진행하여 보험사에만 맡기지 말고 소송이 확정되면 보조 참가인으로 등록하여 판사에게 의견 진술을 충분히해 보도록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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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중주차 금지구역 주차사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이중 주차한 차량을 밀다가 난 사고에서 보통 이중 주차를 한 차량에게도 20% 정도의 과실이 산정됩니다.이 때에 상대방은 이중 주차 금지 구역에 주차를 했기에 과실이 조금 더 산정될 수도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해당 보험으로 접수하면 보험사에서 상대방 과실도 산정하여처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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