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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이영찬 전문가
중용종합손해사정
재산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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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망원인이 불분명하면 보험금 지급이 어려운 이유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사망 보험금이 일반 사망 보험금인 경우 원인이 일부 불분명하더라도 보상이 되는데 상해 사망 보험금인 경우상해로 인해 사망했음이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재해 사망 보험금도 이와 마찬가지로 재해로 인해 사망했음이 입증이 되어야 하는데 그에 해당한다는 입증 자료가미비한 경우 보상이 되지 않게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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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쌍방 12대 중과실이라고 하는데, 50만원으로 합의 들어왔습니다. 어찌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이 책임 보험 한도내에서 보험사와 민사적인 합의를 하는 조건이면 50만원에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그것이 아니라 책임 보험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따로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하고 형사합의금으로만50만원을 요구하는 것은 양측 12대 중과실의 경우 맞지 않습니다.
상해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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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동차 사고로 인해 치료중인데 언제까지 치료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 사고로 치료받을 수 있는 기간은 상해 급수에 따라 다릅니다.질문자님이 상해 급수 11급 이상의 상해를 입은 것이라면 주치의의 치료 소견이 있다면 계속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지만상해 급수 12급 이하의 경미한 부상인 경우 기본 4주동안 치료가 가능하며 그 기간을 초과하여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상대방 보험 회사에 제출을 해야하고 제출을 하면 2주의 치료 기간이 연장이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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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부보장사업제도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정부보장사업은 뺑소니 등 가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교통사고와 가해자가 있지만 책임 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에의해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최소한 책임 보험 한도 내에서는 정부가 우선 보상을 하고 가해자에게 구상을 청구하는사업입니다.과거에는 손해 보험사에서 진행을 했지만 현재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으로 일원화되어서 교통 사고 신고를 한 후에교통 사고 사실 확인원이 나오면 진단서, 진료비 내역서 등을 첨부하여 자동차 손해배상 진흥원에 청구하면 됩니다.그 이후 초과 손해는 본인이나 직계 가족의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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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통사고 후 렌트비, 교통비 지급 중 뭐가 더 나은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가 나지 않았어도 유루비와 톨비는 어차피 부담해야할 금액이기 때문에 렌트를 하더라도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차량이 꼭 필요한 경우라면 렌트를 받고 그것이 아니라면 렌트비의 35%에 해당하는 교통비를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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