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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메추라기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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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 12대 중과실이라고 하는데, 50만원으로 합의 들어왔습니다. 어찌해야 할까요?

  • 안녕하세요.
    아는 동생이 사고가 나서 병원에 누워있어 급하게 연락드립니다.

    상대방은 중앙선을 넘어 불법 좌회전이었고, 아는 동생은 황색신호에 넘어가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경찰과 보험사에서는 쌍방 12대 중과실이라고만 하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상대방은 종합보험에 들어있는 상태로 추정이 되고, 동생은 책임보험만 들어있는 상태입니다.
    동생은 혹시라도 상대방에서 추가로 소송이 들어오면 어쩌나 싶어서 상대방이 제시한 합의금 50만원으로 합의하려고 합니다.
    거기다가 자신도 다쳤으니 입원하겠다고 연락이 왔는데,
    동생은 가진돈도 없어서 소송을 거는것도 받는것도 무서워하는 상태입니다.

    아는 동생이 너무 불쌍해서 여기에 남겨드립니다.
    사고는 50초 정도부터 보시면 됩니다.

    그냥 이걸로 끝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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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 책임 보험 한도내에서 보험사와 민사적인 합의를 하는 조건이면 50만원에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책임 보험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따로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하고 형사합의금으로만

    50만원을 요구하는 것은 양측 12대 중과실의 경우 맞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냥 이걸로 끝내야 할까요?

    : 일단 블랙박스 영상으로 보면, 황색 신호에 직진 대 중앙선 침범 사고로 양측 모두 중과실 사고에 해당이 됩니다.

    이경우 과실관계는 따져 볼수 있겠으나,

    서로 경찰에 신고가 된 이상 서로 상해를 입었다면 벌금은 어쩔 수 없이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합의금의 적정여부는 상해정도가 어느정도인지 알 수 없어 타당한지는 알 수 없는 점.

    상대방의 상해정도를 알 수 없는 점.

    상대방의 소송을 걱정하신 다면, 오히려 합의를 유보하심이 좋습니다.

    즉, 상대방이 어떻게 정리하는지를 보고 님측도 합의를 할것인지를 결정하심이 좋을 듯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