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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024년 3월 20일 작성 됨
Q.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나 목격자가 취해야 하는 적절한 조치와 사후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 사고 발생 시에는 환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하여야 하기에 112,119에 신고하여 환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하고경찰의 도움을 받아 사고 현장을 수습하고 보험 회사에 접수하여 보험 처리하면 됩니다.경찰도 문제가 되는 교통 사고(12대 중과실, 피해자 사망 등)가 아닌 경우 보험 처리로 종결하라고 하고 정식 교통사고 접수가 아닌 가접수 상태로 처리하게 됩니다.보험사 접수하면 현장 출동 직원이 오고 112와 119의 사고 기록과 사고 내용으로 양 차량의 과실에 따라 보험 처리하면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2024년 3월 20일 작성 됨
Q.
도로에 물건을 방치하면 어떻게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도로를 점용하기 위해서는 허가가 필요하나 그러치 않고 도로를 점용한 경우 도로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도비니다.거기에 더해서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는 경우에는도로교통법 제68조(도로에서의 금지행위 등)② 누구든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두어서는 아니 된다.위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게 됩니다.제71조(도로의 위법 인공구조물에 대한 조치) ① 경찰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위반행위를시정하도록 하거나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생긴 교통장해를 제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제68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통안전시설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을 함부로 설치한 사람2. 제68조제2항을 위반하여 물건을 도로에 내버려 둔 사람3. 「도로법」 제61조를 위반하여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인공구조물 등을 설치하거나 그 공사 등을 한 사람위 규정에 따라 경찰서장의 시정 조치에 응하지 않은 경우 3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게 됩니다.완전히 통행이 불가능하게 막은 경우 형법의 일반 교통 방해죄가 성립하나 단순 물건 방치는 이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2024년 3월 20일 작성 됨
Q.
뒤에서 오던 킥보드와 차량 개문사고 비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문이 열린 상태에서 킥보드가 부딪힌 것이라면 킥보드측의 과실이 크게 산정될 수도 있지만문을 여는 것을 보고도 바로 정차가 되지 않아 부딪힌 것이라면 문을 연 차량의 과실이 70~80% 정도로 크게산정이 됩니다.따라서 문을 열고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와 킥보드 운전자의 전방 주시 여부에 따라 과실이 산정되게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2024년 3월 20일 작성 됨
Q.
길에서 차와 차끼리 부딪혔을 경우 어떻게 행동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도로교통법 제 54조 1항에서 사고 후 조치를 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따라서 환자에 대한 구호 조치 및 인적 사항의 제공을 해야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법률상으로 그렇지만 보험사에 신고 후에 현장 출동 직원이 오고 나서 처리를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2024년 3월 20일 작성 됨
Q.
갓길에 주차하다 사고가 나면 쌍방 과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갓길 정차 중 후방 추돌을 당한 경우 기본적으로는 후방 추돌이지만 사고 내용에 따라서는 쌍방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에 갓길 정차는 차량의 고장이나 사고 등 부득이한 경우에 가능하므로 이유없이 갓길에 정차나 주차를 한 경우20%의 과실이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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