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른자동차운전담보 특약에 가입하면,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운전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가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해당 다른 차량을 운전 중 사고(주차 또는 정차 중 사고는 제외) 해당 차량을 피보험 자동차로 보아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의 적용이 가능합니다.다만 이 다른 자동차에 해당하려면 질문자님와 질문자님의 부모, 배우자, 자녀가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자동차가 아니여야 하며 요금이나 대가를 지급하거나 받고 운전을 하는 경우 보상하지 않습니다.따라서 렌트카는 요금을 지급하고 운전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동종의 차량이라는 것은 같은 모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승용차를 이야기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