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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찬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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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023년 2월 20일 작성 됨
Q.
택시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을때 보상은 누가 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실무적으로는 과실이 많은 차량의 자동차 보험 회사에서 일단 전액 보상을 한 후에 서로의 과실에 따라 구상 청구를 하게 되나현재 상대 차량을 알 수 없는 상황이며 사고가 누구의 과실로 발생했는지도 불분명하기 때문에 택시 측에게 대인 접수를 받아야합니다.택시 측에서 거부하는 경우 진단서를 발부하여 사고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가서 사고를 접수하고 조사 결과를 기다려 보아야합니다.
교통사고 과실
2023년 2월 20일 작성 됨
Q.
지하주차은 도로법이 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오래 전이면 도로가 아닌 곳에서는 뺑소니가 적용이 되지 않았으나 그 이후 도로교통법이 개정이 되어 도로가 아닌 사유지라도뺑소니와 음주 운전 등은 적용이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2023년 2월 20일 작성 됨
Q.
주말에 작은 접촉사고가 있었는데 병원에 가봐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치료를 받아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그냥 대물 처리로 종결하시는 방향으로 하되 대인 접수 없이 과실은그 쪽에서 전부 책임지는 쪽으로 진행을 수 있으니 상대방측과 해당 부분을 이야기 해보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과실
2023년 2월 20일 작성 됨
Q.
횡단보도 자전거 타고 가다 생긴 사고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차 대 차 사고이기 때문에 자전거에게도 10~20%의 과실은 산정이 될 수 있으나 차량의 과실이 큰 사고이기 때문에 차량에게손해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따라서 해당 사고로 부상을 당하고 자전거가 파손된 경우 진단서를 끊어서 사고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사고 사실을 신고하여상대방에게 손해 배상을 받아야 합니다.
교통사고 과실
2023년 2월 20일 작성 됨
Q.
차에 타고 있는데 뒷자석에 있던 저를 뒷차가 박았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뒤에서 박은 뒷 차에게 보험 접수를 요구하여 대인 접수 번호를 받아야 합니다.그 번호를 받아서 병원가서 치료한 후에 합의를 하면 되는데 그냥 있는 경우 아무도 다치지 않았다고 생각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경찰에 신고해야 하고 일이 복잡해 집니다.
교통사고 과실
2023년 2월 20일 작성 됨
Q.
신호정차중에 뒤에서 박으면 과실 비율이?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신호 정차 중 뒤에 후방 추돌을 당한 경우 뒷 차량의 100% 과실이므로 내 보험 회사에는 접수할 필요없이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대인, 대물 접수 번호 받아서 대인 접수 번호로 병원 가서 접수 번호 알려주고 지불 보증 받아서 충분한 치료 후에 합의 보면 되며대물 접수 번호로는 공업소에 가서 대물 접수번호 알려주고 수리 기간에는 렌트를 하거나 렌트비의 35%에 해당하는 교통비를보상받게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2023년 2월 20일 작성 됨
Q.
12대중과실 교통사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따로 조사관의 연락을 받지 않았다면 정식 사고 접수는 안 되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사고지를 관할하는 경찰서 교통과에 신고사실을 확인을 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근데 신고를 한다고 해서 상대방은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형사 처벌을 받게 되나 가해자가 형사 합의를 보지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상대를 꼭 처벌하겠다는 생각이 아니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2023년 2월 20일 작성 됨
Q.
교통사고후 합의의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병원을 지속해서 다니게 되는 경우 상대방 보험 회사는 그 병원비를 지불 보증을 해주게 됩니다.이는 채무의 승인이라고 보기에 그 때부터 3년의 소멸 시효가 발생하게 되며 마지막으로 지불 보증을 해 준 날로부터 3년안에합의를 하면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2023년 2월 20일 작성 됨
Q.
야생동물들로 인해 일어나는 교통사고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야생 동물과 사고가 나면 내 손해를 청구할 주체가 없기에 결국 그 손해는 내가 책임을 질 수 밖에 없습니다.따라서 자차 보험이나 사비로 차량을 수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2023년 2월 20일 작성 됨
Q.
주황불에 급정거를 하였는데 뒷차가 박았을때.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황색 등이 들어왔을 때 정지선이나 교차로와 거리가 있어 급정거를 하면 잘 멈춘 경우에는 뒷 차의 과실로 처리가 된다고 보아야 하며만약 급정거를 하여도 정지선을 지나서 멈추게 된 정도였다면 그냥 지나가는 것이 맞기에 앞 차도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사고 내용에 따라 앞 차가 과실이 잡힐 수도 안 잡힐 수도 있으나 아직까지는 뒷 차의 안전 거리 미확보를 더 높은 과실로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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