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지하주차은 도로법이 적용이 되나요?
오래전 이야기 이지만 지하주차장에서 뺑소니를 당했었는데 도로법상 지하주차장은 도로가 아니라서 뺑소니가 적용이 안된다고 하드라구요 지금도 그런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지하주차장은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는 않으나 대물뺑소니(사고후미조치)에 대해 경찰 신고를 하여 조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ㅣ.
사고에 대한 민사적인 부분은 처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래 전이면 도로가 아닌 곳에서는 뺑소니가 적용이 되지 않았으나 그 이후 도로교통법이 개정이 되어 도로가 아닌 사유지라도
뺑소니와 음주 운전 등은 적용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