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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이영찬 전문가
중용종합손해사정
교통사고 과실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Q.  무보험 운전자 사고 가해자입니다 무보험인걸 알고는 합의금을 너무 과하게 요구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차선 변경 중 사고이며 형사적인 처벌은 합의가 되지 않을 때에는 소액의 벌금형으로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결국 남은 것은 민사적인 손해이며 그 부분은 상대방이 입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너무 무리하게 요구를 하는 경우 민사소송에 가서 그 금액이 합당한지 다투어 볼 여지는 있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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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톤 트럭을 운전하는 중에 골목길에서 적제함 옆쪽에 손을 스치었다면 누구 잘못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도로교통법 제 27조 보행자의 보호⑥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위 조항에 따라 해당 도로에서 보행자와 사고가 나면 보행자의 고의 사고가 아닌 경우 자동차 운전자의 과실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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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통사고의 원인을 제공했지만 접촉이 안되었다면 책임을 물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접촉이 없다고 하더라도 사고의 원인을 야기한 경우 비 접촉 사고의 가해자가 됩니다.상대방이 피하지 않은 경우 사고가 일어났을 것이라 보는 것으로 사고시와 똑같은 과실을 적용하는 것이 맞으나 비 접촉 사고인 경우 가해자의 과실을 조금 낮게 산정하기도 합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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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불법주정차 구역에 주정차 중에 지나가던차가 사이드미러쪽을 긁고 갔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불법 주정차 지역에 잠시 주차를 한 경우 일부 과실이 산정될 수 있으나 그 비율은 10~20%로 크지 않습니다.따라서 보험 처리해서 과실 상계하고 수리비 및 수리기간의 렌트비를 보상 받으면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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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차장 100:0사고 민사소송 문의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소송 시에 통상의 수리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만 렌트비를 인정할 수 있고 차량의 운행이 가능했다면 부품 대기 기간은 인정을 하지않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일부 승소를 하게 되면 소송 비용을 생각하면 민사 소송까지 가는 것은 실익이 없을 수 있기에 가해자와 소송 전에 협의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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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위회전 보행자 신호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도로교통법이 개정된 것에서 횡단 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떄에는 일시 정지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에반대로 횡단 보도에 사람이 없고 횡단을 하려는 사람이 없는 경우 서행으로 지나가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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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오토바이 대 오토바이 사고 책임보험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책임보험의 한도액을 초과하는 손해는 가해자에게 직접 받아 내야하며 현재 치료비로 이미 책임보험 한도를 초과하였기 때문에 초과한 치료비와 위자료, 휴업 손해등의 민사적 손해를 가해자에게 받아야 하며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민사 소송을 통해 받아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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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통사고 발생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두 차량 모두 블랙박스가 없다면 사고 당시에 두 차량의 진행 방향을 알 수 있는 영상, 사진 등을 통하여 사고의 내용을 유추하게 되어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cctv나 다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서 과실을 산정할 수도 있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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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선 차선변경 차량을 피하다 뒤에서 오고있던 차량과 추돌한 경우..피해차량과실은?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자님이 부딪힌 차량은 무과실이 되는 것은 확실하나 실선 차선 변경을 하여 사고를 유발한 차량과 질문자님의 과실은 사고 상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만약 실선 차선 변경을 하는 차량과 사고가 났다면 상대방의 과실은 90% 이상이 되며 질문자님은 무과실로도 처리가 가능하나 상대방은 직접 접촉은 없었기에 본인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는 분심위나 소송을 통하여과실을 확정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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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오토바이와 미접촉사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입원이 아닌 통원 치료를 한 경우에는 휴업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 않고 통원 교통비만 보상이 됩니다.허리와 하지 쪽에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 주치의에게 해당 부분을 꾸준히 이야기하여 정밀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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