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합의하는 것에 따라서 보험료 할증도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 보험에서 대인 접수를 하여 대인 보험금이 나가게 되면 보험료가 할증이 되나 그 기준은 피해자에게 얼마의 금액이 들어간것인지가 아닌 피해자 중에 가장 많이 다친 사람의 상해 급수(부상 정도)에 따라 보험료는 할증이 됩니다.상해 급수 13~14급인 경우 1점, 8~12급인 경우 2점, 2~7급은 3점, 사망 사고 및 부상 1급은 4점으로 나누어 집니다.따라서 피해자가 치료를 많이 받고 합의금을 많이 받는다 하더라도 보험료와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