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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이영찬 전문가
중용종합손해사정
교통사고 과실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Q.  시내도로에서 앞서진행하던차량사고로인해 이를보고제동하엿으나 미끄러지면서 기사고차량접촉한사고처리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앞에 접촉 사고가 나서 정차중이던 차량을 추돌한 경우 안전 거리 미확보와 전방 주시 의무 태만으로 추돌한 뒷차의 과실이 큽니다.이 때에 사고 차량의 과실도 있으려면 사고가 나서 도로에 정차 중이면서 뒷 차량에게 사고 사실을 알리는 삼각대등의 표지를 하지 않은 경우 앞 차량의 과실도 20~30% 정도 산정됩니다.사고가 접촉 사고가 나고 시간차없이 사고가 난 경우 앞 차량의 뒷 부분 대물 수리비 100%, 앞 차의 대인 손해에 대해서 50%의 과실이 산정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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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차선 변경 후 급제동 한 차량 후미충돌 과실비율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차선 변경은 차가 변경을 한 후 30미터 이상 진행을 해야 차선변경을 완료한 것으로 봅니다.뒷 차량의 안전 거리를 줄이면서 들어왔기에 안전 거리 확보에 걸리는 거리 등을 생각하여 차선 변경 완료로 봅니다.따라서 차선 변경을 한 후 시간, 주행 거리등에 따라과실이 산정되며 차선 변경 중 사고인 경우 차선 변경 차량 70 : 30 뒷 차량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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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인없이 100대0 질문드립니다(과실비율 질문)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양측 모두 아프지 않다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는 문제이며 질문자님이 상해를 입었다면 쌍방 과실로 대인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과실이 70% 인 것과 100% 인 것은 과실이 50% 이상인 때에는 할증률은 같습니다.따라서 대물만 처리히고 대인 할증없이 처리하는 것이 보험료 할증 부분에서는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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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행중에 갑자기 무단횡단해서 사고 발생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아직은 차 대 보행자 사고에서 보행자가 아무리 무단 횡단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자동차 운전자의 안전 운전 불이행을 문제삼을 수 있고 이 때에 자동차 운전자는 본인의 과실없음을 입증해야 무죄를 받을 수 있고 손해 배상 책임을 지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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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호텔 기둥을 긁었을 때 사고처리 (첫사고)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기둥도 수리를 해야 하면 사고 접수 후에 대물 배상으로 처리를 하고 자차 보험도 접수해서 처리하면 됩니다.자차 보험으로 처리시에 최소 자기부담금 20만윈은 사비 부담이기에 수리비에서 20만원을 제외하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따라서 자차만 수리할 경우 1급 수리비라 하더라도 60만원이 자차 보험 처리되니 이러한 때에는 자차 보험을 쓰는 것이 보험료 측면에서 불리합니다.기둥의 수리비와 자차 보험금이 물적할증금액인 200만원이 넘지 않게 처리되면 등급 할증은 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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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돌풍이 불어 차문이 제껴져 옆 차와 문콕 했으면?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돌풍이 불었다고 하더라도 문콕을 한 사람이 본인의 자동차 보험 대물 배상으로 보상해 주어야 합니다.결국 문을 조심해서 열지 못한 사람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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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터널안에서 차선변경시 범칙금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흰색 실선에서 차선 변경은 불가하며 위반 시에는 범칙금 3만원과 벌점 10점을 부과받게 됩니다.실선 차선변경 사고시에는 차선 변경 기본 과실 70%에 신호 및 지시 위반에 해당하게 되어 20%가 가산되어 최소 9 대 1, 충격 위치 및 상황에 따라 차선 변경 차량 과실 100%로 과실이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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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통사고 시 상대방 운전자가 많이 다쳤을 때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 사고시에 환자에 대한 구호 조치가 최우선이며 119, 112에 사고 신고 후 본인이 할 수 있는 조치를 하면 됩니다.다만 환자를 불안정한 상태로 무리하게 이동시키는 것은 2차 손상을 유발할 수 있기에 조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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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통사고 후 반드시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단순 접촉 사고이며 양 차량이 종합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과실은 결국 보험사에서 결정을 하다 보니 경찰에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다만 사고 양 당사자가 서로 과실이 작은 피해자라고 주장을 하는 경우 경찰에 신고하여 가해자, 피해자를 확인받을 수는 있습니다.이 때 조사결과 과실이 많은 가해자로 판명이 나는 경우 가해자는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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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속도로 교통사고 대처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나게 되면 경찰에 신고하고 보험사 전화하고 사고에 대한 증거를 남기고 확인을 한 후에 차량의 이동이 가능한 경우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여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2차 사고나 나면 피해가 크기 때문에 차량의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 비상등과 트렁크를 열고 가드레일 밖으로 피난하여 후레쉬 불빛 등으로 사고 발생 사실을 뒷차에게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고속도로공사와 보험 회사의 견인차를 이용하는 경우 10km까지는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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