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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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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찬 전문가
중용종합손해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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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 31일 작성 됨
Q.
탁송중이던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시 그로인해 주변에 피해를 끼쳤다면 보상은 제조사에서 해주나요?
화재의 원인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민사상 손해 배상 책임의 주체가 결정이 되게 됩니다.탁송 중이던 차량의 화재가 나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화재의 원인이 제조물의 결함이 있다는 것을 입증을 해야 하며 그것이 입증이 된다면 제조사에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개인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하며 그 사실을 입증하기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2024년 10월 31일 작성 됨
Q.
삼거리 점멸등 사고 과실비율 어떻게 되나요?
상대방은 적색 점멸등에서 좌회전을 하고 질문자님은 황색 점멸등에서 직진을 하여 사고가 난 경우 상대방의 과실이 80% 정도로 높게 산정이 됩니다.정확한 과실은 사고 내용에 따라 수정이 될 수 있으며 상대방은 일시 정지를 하지 않았다면 12대 중과실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2024년 10월 31일 작성 됨
Q.
주차된 차를 박았어요 100프로 제 과실인데요??
본인 과실 100%로 사고를 내서 본인이 다친 경우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의 자기신체사고담보 또는 자동차 상해 담보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해당 담보로 처리하는 경우 사고점수 1점으로 추가로 보험료 할증이 일어나기에 치료가 필요한 경우 굳이 자동차 보험을 사용하지 않고 건강 보험을 적용하여 치료를 하는 것이 할증 부분에서는 유리할 수 있습니다.자동차 사고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나 사실은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닌 경우에는 자동차 사고도 건강보험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2024년 10월 31일 작성 됨
Q.
강원도 강릉시 홍제동에서 급발진사고 관련 무혐의는?
형사 책임이 없다고 나온 것은 해당 차량을 운전한 할머님을 형사적 처벌을 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며 다른 요인이 사고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의심에서 불송치로 종결을 한 것입니다.이러한 형사적 결정이 민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차량의 결함이라고 입증이 된 것이 아니기에 해당 차량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 회사는 피보험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해 타인이 사망한 사고에는 해당하기 때문에 보상을 하게 됩니다.현재 손자의 유가족들은 제조사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진행 중인데 그 결과가 나오면 보험사는 제조사에게 선 보상한 금액을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으나 민사 소송에서 차량의 결함을 입증하여 승소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4년 10월 31일 작성 됨
Q.
후진을 하다가 주차 되있는 차를 박게 되면 100% 과실인가요?
상대가 주차되어 있는 차량이면 그 차량에게 과실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따라서 후진을 한 차량의 과실 100%인 사고가 되나 해당 차량이 불법 주차로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된 경우에는 10~20% 정도의 과실을 산정할 수 있지만 정상 주차선에 주차가 되어 있었다면 과실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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