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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찬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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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024년 9월 10일 작성 됨
Q.
물피도주 자진신고해야할까요..ㅠㅠ
차를 뺀 장소와 시간을 생각해 보고 관할 경찰서 교통과에 자진 신고 해 두면 됩니다.자진 신고를 해 둔 후에 상대방이 신고를 하게 되면 연락이 오면 보험 처리해주면 되고 연락이 오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종결됩니다.참고로 사고 장소를 아무런 조치 없이 떠난 경우라 하더라도 주차된 차량만을 손괴한 경우에는 그 처벌은 범칙금 12만원에 벌점 15점이니 크게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2024년 9월 10일 작성 됨
Q.
자전거와 사람이 충돌하면 누가 잘못인가요?
도로교통법 상 자전거도 차에 해당하게 되며 차 대 보행자 사고에서는 비록 보행자가 핸드폰을 보며 걷고 있다고 할 지라도 차에 해당하는 자전거가 더 조심을 했어어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운행을 해야 합니다.또한 사고 장소가 자전거의 통행이 불가능한 인도인 경우 자전거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에 자전거가 더 조심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과실
2024년 9월 9일 작성 됨
Q.
교통사고가 났을때 어떻게 과실을 따지나요?
보험사 담당자들은 손해 보험 협회 분심위에서 발행한 과실 도표에 따라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전 보험사 공통으로 해당 과실 도표를 사용하고 있으며 해당 과실을 기본으로 하고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을 조정하게 됩니다.양측의 담당자들이 해당 기준으로 과실을 산정하게 되며 그 과실에 이의가 있거나 합의가 안 되는 경우에는 분심위에 과실 판정을 해달라고 심의를 올릴 수 있고 그 결과로 과실이 산정되기도 하며 소송을 하게 되면 소송에서 최종 과실이 확정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2024년 9월 9일 작성 됨
Q.
자동차 사고가 났을때 어디로 전화를 하시나요?
사고 접수는 가입한 자동차 보험사의 콜센터로 일단 신고를 한 후 사고 접수 후에 현장 출동 직원이 오게 하고 이후에 궁금한 점이 있으면 자신의 보험 담당자에게 전화를 할 수도 있습니다.또한 경찰에도 신고한 후에 도움을 받으면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신고한다고 해서 정식 접수가 되는 것은 아니고 조사를 받고 하는 것은 정식 접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경찰에도 신고를 하여 사고 사실을 확인해 두는 것도 좋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2024년 9월 9일 작성 됨
Q.
교통사고가 났을때 보험사가 같은 보험사라면?
동일 보험사라고 해서 처리에 다른 점은 크게 없으나 양측이 서로의 과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에 문제가 됩니다.보험사를 통한 소송이 되지 않고 분심위도 같은 보험사끼리는 분심위 의원 한 분의 의견만 들을 수 있습니다.양측이 모두 같은 보험사의 고객이기 때문에 한 쪽의 편을 들수가 없기에 오히려 복잡해 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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