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카드 연체 지급 정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질문자님과 유사한 상황의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 채무조정(워크아웃) 제도를 신청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원대상 및 내용 등은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과중 채무자연체기간 3개월(90일) 이상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원 * 이하*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최근 6개월내 신규 발생 채무액이 총 채무액의 30% 미만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 정관에 의해 설치된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가 인정하는 자채무조정대상 채무협약가입 채권금융회사의 무담보채무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조정에서제외될 수 있습니다.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 합의하여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의한 채무조정에 준하는 정도로 상환조건이 변경된 채무정책자금대출 등 법률에 의해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기타 신용회복지원협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이자 감면, 분할상환, 채무감면(원금은 30% 범위내, 사회취약계층은 최대 90% 내)해당 제도는 2년 이상 성실상환 하게 되면 조기에 신용정보상 공공기록정보가 삭제되어 신용회복에 유리합니다.만일 해당 절차의 요건이 안되신다면 개인회생이나 파산절차에 관하여 알아보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