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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수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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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초연금 수급자격 -주식 가치는 어떻게 평가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용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기초수급자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됩니다.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1. 소득평가액소득평가액은 아래와 같은 계산식으로 구하는데요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08만원)} + 기타소득상기 기타소득에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의 합기타사업소득 :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농업·어업·임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임대소득 : 부동산, 동산, 권리,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재산소득 ]이자소득과 연금소득의 합이자소득 : 예금·적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연금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드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공적이전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산재급여)※ 단,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무료임차소득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하여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명의이고,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인 경우, 연 0.78%의 소득이 적용됩니다.2.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1 ) + ( 금융재산 - 2,000만원 ) - 부채} x 0.04( 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 ÷ 12개월]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2결국, 주식투자로 번 배당금 등 이자는 소득평가액의 기타소득으로 금액의 100%가 더해지고,투자금의 경우는 재산의 소득화산액 중 금융재산으로서 4%를 12개월로 나눈 값이 더해진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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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업에서 자사주매입하게 되면 장단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자사주 매입(Stock Byback/Repurchase)이란 말 그대로 기업이 자기 회사 주식을 사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발행한 주식을 다시 사들이는 거죠. 기업이 자사주 매입가 완료된 후 취득한 주식을 소각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자사주 소각 (Retirement/Cancellation of Shares)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매입한 주식은 자사주 (Treasury Srock)로 보유됩니다. 이는 외부 주식발행에 속하지 않으며 주당순이익 (EPS)의 계산과 배당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자사주는 향후 전환사채 (Convertible Bond) 발행, 종업원 복지제도 등 다른 용도로 활용하거나 자금이 필요할 때 매각할 수 있습니다.자사주 매입의 원리는 순이익의 일부를 주주에게 나눠주는 배당금과 비슷합니다. 주주 입장에서는 회사가 배당금을 주던 자사주를 매입해 주식을 나눠주던 큰 차이가 없습니다.자사주 매입은 주가에 호재로 작용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의 주가가 오르면 당연히 투자자 입장에서는 장점입니다. 통계를 보면 일반적으로 자사주 매입 기업의 주가는 두 달 뒤 평균 약 1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증권 전문가는 ‘자사주 매입 기업의 실적을 체크하면서 분할 매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투자 전략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자사주 매입이 항상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자사주 매입 이후 기업의 행보를 지켜보며 현명하게 잘 판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배당금과 달리 세금 부담이 없습니다. 배당금을 받으면 배당소득세가 붙는데요. 자사주 매입으로 주가가 올라 차익 실현을 하더라도 여기에 별도로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단점 역시 비슷한 맥락으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주가가 무조건 오른다는 보장이 없고, 실제 기업의 성장 가능성에 대해 알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일시적인 주가 상승에 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사주 매입은 기업의 본질적인 성장 가능성과 전망과는 큰 관련이 없기 때문입니다. 잉여 현금을 주주들에게 환원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새로운 사업 영역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어느 정도 일정이 명확한 배당금과 달리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른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일관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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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스태그플레이션이 실제로 있었던 적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이란 스태그네이션(Stagnation)과 인플레이션(Inflation)의 합 성어로 경기침체로 인한 높은 실업률과 높은 물가상승률이 공존하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전 세계적인 스태그플레이션은 1970년대 초중반과 1980년을 전후해서 발생하였으며 1980년대 중반 이후는 진정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국제유가 급등 등의 영향으로 인하여 영국은 두 차례의 스태그플레이션을 경험했습니다- 1차 오일쇼크인 1974~1975년에 소비자물가는 16.0~24.1%나 급등하였으나 경제성 장률은 1973년 7.1%에서 1974~1975년에는 1.4~0.6%로 하락- 2차 오일쇼크 당시에는 경제성장률이 1980~1981년 동안 2.1~1.5%로 하락하였 으며, 소비자물가는 18.0%로 큰 폭 상승 미국도 국제유가 급등 등으로 두 차례의 스태그플레이션을 경험했습니다 - 1차 오일쇼크로 인하여 소비자물가가 1974년 11.0%, 1975년 9.1%로 급등하였고 경 제성장률은 1973년 5.8%에서 1974~1975년에는 마이너스 성장을 겪음 - 2차 오일쇼크 당시에는 1979년 3.2%이던 경제성장률이 1980년에는 0.2%로 하락하 였으며,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0%를 상회한국 역시 국제유가 급등으로 인해 두 차례의 스태그플레이션을 겪은 바 있습니다.- 1차 오일쇼크가 발생한 1974~1975년 중 소비자물가는 연 25% 수준으로 급등한 반 면 경제성장률은 5.9~7.2%로 하락 - 2차 오일쇼크와 국내 정치적 불안이 맞물리면서 1980년 경제성장률은 󰠏 1.5%로 마 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으며 소비자물가는 28.7%나 폭등이상 사례를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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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축은행에 대한 악성루머가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미국 실리콘밸리은행 파산 등 은행의 재무건전성 부실에 대한 우려와 공포감 때문에 루머가 생산, 확산된 것으로 보입니다.특히 저축은행은 1금융권의 일반은행에 비해 자본비율이 낮고, 신용도가 비교적 낮은 대출실적이 더 많기 때문에 상환 리스크가 있으므로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우려로 볼 수 있습니다.실제 상당수 저축은행들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자산건전성 지표가 급격히 저하되고 있다는 언론보도도 있는 만큼 예금자보호법에서 보장하는 5천만원 단위 이하로 예금을 유치하는 등의 안전장치를 고려하여 저축은행을 이용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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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축은행 여러곳에 예금을 분산 하는 경우 예금자보호법은 각 은행별 적용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예금자 보호 제도는 각 은행당 원금과 이자를 합쳐 각각 5천만원까지 보호가 되므로, 여러 은행에 5천만원 이하로 예금하는 경우 가장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다만 같은 브랜드의 저축은행인데 지점만 다르다면, 각 지점의 금액을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 적용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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