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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수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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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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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가상화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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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소액결제시스템은 들어보았는데 '거액결제시스템'은 무엇을 의미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용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거액결제시스템은 금융기관간 자금거래 등을 결제하는 시스템으로서 건당 거래금액이 크고 거래건수는 많지 않은 거액 소량 결제시스템을 말합니다. 한국은행금융결제망(BOK-Wire+, 이하 한은금융망)은 한국은행이 운영하는 지급결제시스템으로서 우리나라에서 하나뿐인 거액결제시스템입니다. 한은금융망에는 은행, 금융투자회사, 보험회사 등 대다수 금융기관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참가기관들은 한국은행에 개설되어 있는 당좌예금계좌간 또는 결제전용예금계좌간 자금이체를 통하여 한국은행은 물론 다른 금융기관과 주고받을 자금을 결제하고 있습니다.
경제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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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돈의속성]이라는 책에서 간접금융과 직접금융 이라는 용어가나오는데 이를 나누는 기준은 무엇이며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직접금융은 자금이 필요한 자금 수요자가 자금이 남는 자금 공급자로부터 직접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자금 수요자인 기업이나 정부는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을 발행, 가계나 금융기관에 판매해 자금을 조달합니다. 반면, 간접금융은 자금 수요자와 자금 공급자 사이에 은행이 개입됩니다. 은행은 자금 공급자인 가계에 일정한 이자를 주고 자금을 빌려 이를 모아 큰 자금을 만든 뒤 기업에 대출해 주기도 하고 회사채나 국채를 구입하기도 합니다. 이때 은행이 기업에 대출하면 가계는 은행을 통해 기업에 간접금융을 하는 것입니다.직접금융과 간접금융은 이처럼 중간에 은행이 개입되느냐 여부로 구분됩니다.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차이는 자금 수요자인 기업의 신용위험(사업실패로 빌린 자금을 갚지 못하는 위험)을 누가 떠안느냐 하는 점입니다. 직접금융은 기업의 신용위험을 가계가 직접 떠안는 반면 간접금융은 기업의 신용위험을 은행이 떠안습니다.요약하면 직접금융은 ‘투자(금융투자)’이고 간접금융은 ‘저축’입니다.
경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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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준예산이라는 것은 무슨 예산제도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준예산제도는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이 성립되지 못할 경우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ㆍ확정될 때까지 헌법ㆍ법률에 의해 설치된 기관ㆍ시설의 유지ㆍ운영과 법률상 지출 의무의 이행, 그리고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을 계속하기 위한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하는데요,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와 같이 예산 성립이 늦어질 경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일본은 본예산이 연도 개시까지 성립할 가능성이 없을 때 일정 기간에 걸쳐 잠정예산을 활용하고 있으며, 미국도 세출예산법이 연도 개시까지 성립하지 않는 경우 의회의 의결로 잠정예산을 수립하여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독일은 연도 개시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전년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조달, 봉급, 법률에서 정한 조치에 필요한 지출 권한을 보유토록 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정부가 제출한 재정법안이 의회 제출 후 70일 이내에 의결되지 않는 때에는 대통령의 법률명령에 의해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금·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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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도 저축률이라는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우리나라의 총 저축률은 2022년 12월 기준 34.0 %로 보고 되었습니다. 이는 2022-9월 34.2%라는 이전 수치에 비해 하락한 기록입니다. 우리나라의 총저축률은 30~40% 수준으로 높은 편이나, 국민소득의 상당 부분이 기업 이윤으로 흘러 가계 저축률은 낮게 유지됐습니다. 총저축은 기업과 정부까지 포괄해 국민 경제가 소비나 저축으로 처분할 수 있는 소득(국민 총처분가능소득)에서 최종소비지출을 뺀 나머지를 뜻하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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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런경우 빌린돈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용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돈을 받아내기 위해 가장 중요한 돈을 빌려줬다는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돈 빌려준 것을 증거로 남길 때는 차용증에 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돈을 빌려준 ‘금액’과 ‘갚아야 할 기간’만 기재되어 있으면 됩니다.또한 증거를 수집할 때 또는 돈을 빌려줄 때 신분증 사본이나 사진을 받으면 유리할 수 있습니다.돈 빌려 간 사람이 약속한 기간이 지나도록 돈을 안 갚고 있다면 민사소송까지 걸 필요 없이 지급 명령을 이용하면 됩니다. 지급 명령은 민사소송과 다르게 법원을 방문하지 않아도 되고, 비용도 저렴하며 기간도 짧은 시일 내에 처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돈을 빌려준 증거를 확보한 후에 바로 인터넷에서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을 검색하고, 해당 사이트에 접속해 첫 화면에서 중간 부분에 보면 ‘서류 제출’ 카테고리가 있을 것입니다. 해당 카테고리에서 주황색으로 표기된 ‘지급 명령’ 항목을 통해 지급명령 신청서와 증거를 제출하면 됩니다.지급명령 신청서와 증거를 제출했다면 법원에서는 자료를 검토한 후에 이상이 없다면 지급 명령 결정문을 상대방에게 송달합니다. 이 지급 명령 결정문을 받은 후로부터 2주 동안 상대방이 이의 신청이 없다면 강제집행이 진행됩니다. 이때 진행되는 강제집행은 법원이 상대방의 재산(자동차, 집, 현금 등)을 압류해 강제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급 명령을 진행할 때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주소를 알고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상대방의 주소를 모른다면 지급 명령 신청을 진행할 수 없기에 증거를 수집할 때 집 주소까지 꼭 확인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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