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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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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연 전문가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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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통 예금 매출 분개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용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사업자의 매출액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 합니다. (차변)외상매출금 0,000원 (대변)매출 0,000원, 부가가치세 예수금 00원 (차변)보통예금 0,000원 (대변)외상매출금 0,000원 (차변)보통예금 0,000원 (대변)매출 000원, 부가가치세 예수금 00원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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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기부금 반영 건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에서 기부금에 대한 필요경비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이는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기부금에 대하여 경비 처리가 됨으로소득세 세율이 높게 적용될수록 세금 부담이 감소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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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홈텍스 어플로 종합소득세신고 주말에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손택스 또는 국세청 홈택스가 다음해 05월중에 개통될 것임으로 이 시기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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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장에서 소득신고를 안 해서 12월 근로장려금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일용근로자로서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받는 경우 사업자는 '일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제출된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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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프리랜서가 세무 신고 시에 증빙자료 준비과정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당해 과세기간에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발생하는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장부 기장시 차량유지비, 접대비, 국민건강보험료, 통신비,사무용품비, 소모품비, 도서구입비, 소모품비 등 사업 관련 비용은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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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담부증여시 법무사 세무사 어디에 맡기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아파트에 대한 부담부증여를 실행하려는 경우 부동산 증여등기에대한 부분은 법무사 사무실에, 부당부증여 등기 이후 부담부증여에따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 증여세 신고 납부는 세무사 사무실에의뢰하여 처리 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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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족간 무이자 차용시 상환기간 문의?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아버지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시에는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이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녀의 재산,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차입금은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한편 증여받은 자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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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까 온라인으로 선물 주고받는거 질문했었는데용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 등이 설, 추석 등의 명절 및 개인간의 경조사 등에 선물, 접대비등을 지출하는 경우 별도의 세금 이슈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의 범주내에 해당시 증여세 등은 과세되지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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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엄마의 빚을 대신 갚아주는 경우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어머니의 채무를 대신하여 입금하여 상환하고 어머니에게 향후 해당 금액을 받기로 하는 자금 대여/차입 계약을 체결하고 자녀와 어머니가 상호 차용증 작성 및 날인, 향후 어머니의 재산 및소득으로 자녀로부터의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이 경우 자금 대여/차입 계약은 국세청에 바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향후 국세청에서 소명요구시 제출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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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엄마의 빚을 대신 갚아주고, 다시 받기로 한 경우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어머니의 채무를 자녀가 대신 상환하고 어머니에게 향후 받기로하는 자금 대여/차입 계약을 체결하고 차용증 작성 및 날인, 향후어머니의 재산, 소득으로 자녀로부터의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자금 대여/차입 계약은 국세청에 바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향후 국세청에서 소명요구시 제출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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