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등록세
Q. 가족간 부담부증여시 세금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모 명의의 아파트를 자녀에게 부담부증여로 소유권을 이전하려는경우 부담부채무 증여 계약서 작성 및 날인, 취득세 신고 납부후에수증자인 자녀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아파트에 대한 시가를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확정해야 하며, 증여재산가액에서 금융회사 채무를 차감하게 되는 데, 부담부채무액에 대해서는 부담부증여자는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부담부수증자는 증여세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취득시보다 증여시점의 시가가 더 적은 경우 양도소득세는 과세미달이될 수 있으며,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를 차감한 금액에 대해서 수증자는증여세 신고납부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차감한금액에 대해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무조사·불복
Q. 세금 환급을 받을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부가가치세,소득세, 법인세 등의 내국세를 세법상 납부해야 할세액보다 더 많이 납부한 경우 관할세무서에 '경정청구서'를 작성 및 제출해야 하며, 경정청구서 제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에서해당 내용 확인하여 내용이 맞는 경우 세액환급을 받게 됩니다.지방소득세 등을 과다 납부한 경우 지방세 경정청구서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여 5년 이내의 세금을 경정청구 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