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금융소득과 임대소득 합산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 회사는 매월분 급여 등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시점에 직장 국민건강보험료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한편 개인인 근로자에게 근로소득 이외의 종합소득금액(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천만원 초과 소득금액에 대하여 지역 국민건강보험료가 매월 부과징수 됩니다.이 경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연간 1천만원 초과시에는 국민건강보험료 부과대상에 포함됩니다.답볌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