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주택자의 정의와 세제(중과세가 어떻게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소득세법상 다주택자는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것을 말하며,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2023.01.05. 이후 서울의 강남구, 서초구,송파구, 용산구 소재)에 소재하는 보유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비과세적용대상이 아닌 경우 최종 1주택이 되는 시점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배제, 양도소득세 중과세(2주택자 : 기본세유 + 20%p, 3주택 이상자는기본세율 + 30%p) 적용됩니다.다만 한시적으로 조정대상지역내 다주택을 2022.05.10.~2025.05.09.까지 양도하는 경우 3년 이상 보유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2년 이상보유시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가족간 주식양도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가 뭔가요?(세금절세방안)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보유중인 해외상장주식을 부모님에게 올해까지 증여하여 부모님이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이 경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하게 됩ㄴ다.만약, 해외상장주식을 자녀가 부모님에게 증여하려는 경우 증여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계약서, 계좌 사본 등을 증권회사에 제출해야 하며, 해외주식을증여받는 부모님은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2023년도 연말정산을 아예 안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경찰공무원으로서 경찰서 등에 근무하는 경우 매년 02월분급여를 지급받는 지급받는 시점까지 경철서에서는 모든 경찰공무원을대상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경찰공무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따라서 경찰공무원에 대한 경철서 등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물인'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국세청에 03월 10일까지제출하게 됩니다.따라서, 경찰공무원 본인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이국세청에 제출되었는 지 여부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공인인증서로접속) - My홈택스 -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 연말정산 - 귀속 : 2023년'조회 및 열람을 해서 확인하시기바랍니다.만약 실제로 연말정산이 안되어 있는 경우 지금이라도 관련 소득공제,세액공제 증명서류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기한후신고납부를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