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인법인 대표자가 무보수대표일경우 법인 수익금은???
제목 그대로 1인법인 대표자가 무보수대표일 경우 수익금은
법인세 10프로(법인세 10프로 구간) 제하고 대표자가 배당금식으로 받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의 사내이사 대표이사가 법인에 근무하면서 무보수확인서를 작성
하여 4대보험기관에 제출한 이후 해당 법인이 사업을 영위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 법인세 차감후 당기순이익을 주주에게 배당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법인은 개인인 주주에게 배당금 지급하는 시점에 배당금액에
대해 14%의 배당소득세와 1.4%의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후의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현 세무사입니다.
결산배당을 하는 경우 배당형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당의 경우 최소 15.4% 세율을 적용받기때문에 적정한 보수를 산정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배당금은 자유롭게 지급하시면 되며 원천징수세율은 15.4%입니다. 연간 배당 및 이자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