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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원화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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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전문가
무소속
Q.  상실사유에대해...이런경우 자진퇴사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R기쉽게R랴줌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1/3로 줄였다함은 급여 말고, 근무시간도 포함이 되는가요?그 줄였다는 증거를 서면, 메일, 문자, 카톡, 전화 상으로 받았고 이에 대해 보관중인 자료가 있을까요?혹은 그 상황을 증명해줄 사람이 있을까요?그리고 해고 및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인지, 근로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본인이 자진 퇴사하신 것인지도 알고 싶습니다.해고 및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라면 이에 대한 소정의 증거는 있는지 여부도 알고 싶습니다.2. '1번'의 조건이 어느정도는 충족되었다는 가정하에 답변을 드리면 임금과 기타 근로조건은 근로계약을 통해 사업주와, 직원이 쌍방 약정한 사항으로 채무가 되며 근로기준법 제 5조는 직원과 사업주가 근로계약을 지키고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렇기에 사업주가 임금 및 근로조건을 직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직원의 동의가 없이 변경하여 이를 강행한다면 이것은 근로계약의 위반으로 근로기준법 5조 위반이 됩니다.또한 개별 직원과 정한 근로조건이 취업규칙상 하나의 내용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이를 불이익하게 변경할 경우 개별 근로자가 아닌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발생됩니다. 일방적인 취업규칙상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만들어 시행할 경우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그리고 재계약이라는 형식을 빙자하여 기존계약내용보다 근로조건을 저하시켜 설정하는 것은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이 됩니다. 이를 토대로 중앙/지방 노동위원회에 진정을 넣으셔서 판결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Q.  한달 총 60시간 아르바이트도 4대보험 가입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Global팀장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연금 - 월 8일 이상 or 60시간 이상 근무시 의무 가입요율 : 9%(근로자, 사업주 각 4.5%)건강보험 - 국민연금과 동일요율 : 6.46%(근로자3.335%,사업주3.335%)(장기요양보험요율 건보 10.25%)산재 : 의무적으로 무조건 가입(회사에서 가입 누락시키더라도 사고 발생 시 산재 혜택 적용)(회사 업종 및 사업주산재교육 이수 여부 등등.. 상황마다 다름, 사업주가 전액납부)고용보험 - 만 65세 이상, 일부 체류자격의 외국인일경우 고용보험 가입 제외요율 : 1.6%(근로자 0.8%,사업주0.8%)
Q.  사기채용 같은데 어떻게 대처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Global팀장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시 '취업 장소와 종사 업무에 대한 사항, 임금사항, 근로시간, 휴일, 유급 휴가' 등의 중요한 사항들을 근로계약서에 명시를 해야 합니다.이에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업무와 전혀 다른 업무를 지시할 경우 근로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이 지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 또는 불이익을 줄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를 위반한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근로계약에 명시된 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 근로조건 위반 사유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이에 대한 진정은 중앙/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동남아여행후 코로나때문 자가격리 연차소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Global팀장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행질병 관련하여 기업별로 대처가 제각각이라 혼란스러우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현행 법률에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근로자가 입원 및 격리가 되는 경우 국가가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하고, 사업주는 반드시 해당 직원에게 유급휴가를 주도록 했지만, 해외에 다녀왔어도 특이한 감염 징후가 없어 자가 격리를 하는 경우에는 휴가와 관련해 별도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고용노동부는 신종 코로나로 입원 격리되지 않더라도 필요한 경우 회사가 휴가, 재택근무 또는 휴업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시했지만, 유급휴가는 권고 정도이지 의무 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정한 취업규칙 및 병가/공가에 대한 규정을 찾아보셔야할 것 같습니다.
Q.  희망퇴직자 받기에 추가 급여받고 나왔는데 이는 실업급여 대상자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Global팀장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구직급여(대게의 경우 실업급여라 함은 구직급여라고 봐도 무방함) 및 취업촉진수당 등이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 수급조건)에 의거, 아래와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됩니다.· 퇴직일 이전 18개월간(기준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해서 180일 이상일것·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사업을 하는경우도 포함)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일것· 재취업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것· 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것즉 퇴직전에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수급자격이 주어지며, 여기서 재직기간=피보험단위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아니고, 실제로 근무한 일수로 계산해야됩니다 (재직기간이 아니라는것임)또한 상기 조건중 비자발적 퇴직사유가 중요한데, 이는 본인의사로 퇴직하는게 아니라 계약만료(만료 후 제계약이 없는경우),권고사직, 폐업, 해고등을 당한 경우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원칙적으로는 본인의 개인적인 사유로 퇴직하면 받을수 없습니다상기법을 기준으로 질문자님의 상황을 보면, 현재 명예퇴직(희망퇴직)을 하신다고 했는데,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은 자발적인 사직의 한 형태라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지 않지만, 만약'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 2항(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기준) 및 '동시행규칙 별표 2 5호'에 의거해서, 사업주로 부터 퇴직을 권고 받거나, 인원 감축등이 불가피하여서 고용조정 계획에 따라서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수 있습니다.따라서 회사에서 상기에 언급된 예외적인 이유로 퇴직 희망자를 모집하는지를 잘 알아 보시고 만약 그렇다면 희망퇴직(명예퇴직)을 신청하셔도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으실수 있을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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