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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원화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화 전문가입니다.

이원화 전문가
무소속
Q.  포괄연봉제로 근로계약서를 체결시, 야근에 대해서는 전혀 수당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원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든 포괄연봉제에 대해서는 주소정근로 시간 외, 몇 시간의 연장근로시간과 이에 대한 연장수당이 연봉에 포함이 되는지에 대해서 상세히 나와야합니다.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2020년도 기준으로 최대근로시간은 주52시간까지 허용, 최저시급은 8,590원입니다. 기본 근로시간이 8,590x209 = 1,795,310원이 나오고,최저시급 기준으로 주 52시간, 월기준 52 추가 연장 근로(법정허용 최대치)를 업무수행한다고 봤을 때,8,590 x 1.5 x 52 = 670,020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월 52시간 초과근로 시 포괄연봉제에는월급 2,465,330원, 연봉 29,583,960원이 나와야 되겠죠. 아직 52시간 적용 사업장이 아닌 경우에는이보다 근무를 더 할 수 있을테니 이 금액에서 연장 수당이 더 지급되야 할 것 입니다.참고로, 포괄연봉제에 연장수당만 기재되있고, 몇시간분에 대한 연장수당인지 기재가 되어있지 않으면최근 판례 기준으로 통상임금으로 인정이 되며, 이에 대한 연장근로수당(1.5배)가 붙을 수도 있습니다.
Q.  노무사님 도와주세요! 이거 법적으로 문제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원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6일근무, 하루에 4시간, 근무시간은 20:00~24:00 까지의 근로조건이 1791629 라는 것인지,기본소정근로시간은 따로 있고, 연장근로시간이 20:00~24:00라는 것인지 알 수가 없으나전자라는 가정하에 문제가 될 부분이 없어보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잘 확인하셔서20:00~24:00의 근무조건이 정확히 1,791,629인지 확인하시길 바라며연차는 근로자의 고유권한입니다. 통보만 하고 사용하셔도 무방할 듯 하며혹시라도 후자(기본소장근로시간이 따로 있으며, 연장근로시간이 20:00~24:00)의 경우는최저임금 위반의 소지가 있으며, 고용노동부에 민원 제기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Q.  1년만근후 퇴사예정인데 남은연차가 5개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원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서를 작성은 하셨는데 사본을 본인이 받지 못하셨나요? 고용노동부에 민원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또한, 근로계약서 속에 휴일, 급여산정 등 세부내용이 포함되어야 함으로 본인이 연차계획서를 사용하신 적이 없으시다면 이부분 또한 함께 민원을 넣어보시길 바랍니다.2. 취업규칙 미개시식당, 현장에 공문이 붙을만한 공간, 게시판, 경비실, 카페테리아 등 취업규칙을 비치해야할 의무가 있으며,취업규칙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 공간들을 사진으로 찍으신 후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넣어보시길 바랍니다.3. 연차에 대하여① 회사측은 연차사용촉진을 할 수는 있어도 연차사용을 강행할 수 는 없ㅅ급니다.② 개인이 신청한 연차에 대해서 회사가 거부하더라도 연차휴가를 다녀올 수 있으며해고 및 징계사유가 되지 못합니다.③ 본인의 사용의사가 없었던 연차에 대해 사용촉진 통보를 받지 못했고,연차사용에 대한 동의가 없었다면 고용노동부에 민원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Q.  2개월 수습(수습기간동안 급여 90%)이라 그랬는데 급여가 안오르는데 뭐가 문제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원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질문 내용은 제 3자가 자세한 상황을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기에 추측을 해서 답변을 드릴 수 밖에 없는 점 양해바랍니다.1.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셨나요?, 하셨다면 회사 1부, 본인 1부씩 발부 받으셨나요?근로계약서에는 본인이 받아야할 연봉(혹은 월급,일당,시급)이 기재되어 있어야합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안하셨거나, 사본을 본인이 발부받지 못하셨다면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넣어보시길 바랍니다.2. 취업규칙을 모른다?해당 취업규칙을 요구 하시길 바랍니다.현재 퇴사하신 상황인가요? 재직 중이시라면 식당, 게시판, 사무실 등 공문을 부착할 만한 장소를 사진으로 다 찍으신 후, 취업규칙 미개시로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넣어보시길 바랍니다.아닌 말로, 요즘 동네 중형마트에도 사무실에 취업규칙 하나씩은 다 비치가 되어있을 정도입니다.3. 검진이든, 위험성평가든, 업종에 따른 배치전 검사든 사업주가 해야할 의무는 근로계약서에 없어도 무조건적으로 이행해야 합니다.4. 회사 이전으로 인한 단순히 거리가 멀다는 이유만으로 해고를 할 수 는 없습니다.반대로, 회사 이전으로 인한 왕복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는 자발퇴사를 하더라도실업급여 대상이 되므로 이런 점들 또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5. 수습기간의 90%?, 지금 받고 계시는 금액은 얼마이며 수습은 얼마만큼 정해두셨고, 수습 이후에는 얼마만큼의 약정을 하셨는지?최저시급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회사와 근로자의 약정된 금액이기 때문에 회사와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해보셔야할 것 같습니다.
Q.  산업안전기사 자격증... 효용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원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임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제조업, 건설업, 및 20인 이상 사업장의 안전관리자산업안전보건법상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산업 안전관리자를 필수로 요구됩니다. 이 경우, 산업 안전관리자를 채용할 때 산업안전기사 보유자를 우대하거나 아예 보유자에 한정해서 채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안전공학과 학생이 전공을 살려 취업하려면 없어서는 안 될 자격증이기도 합니다.따라서, 50인 이상 규모의 사업장이라면 의무적으로 산업안전 1명을 채용해서 선임을 해야합니다.20인~50인 사업장이라도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지정해두어야하기에하나의 회사당 1명씩 의무채용해야 하는 인원이 되겠습니다.따라서 상당히 유망한 자격증이라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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