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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은유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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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유 전문가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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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편의점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작성 시기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는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계약서 작성 시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채용시점에 작성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교부받았다면 위법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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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휴직후 퇴사시 연차소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일에 사용이 가능하며 휴직기간에 연차유급휴가 사용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잔여연차휴가는 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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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 계약직인데 다음 1년 계약을 다시 할때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매년 1년 단위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계약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근로조건을 반복적으로 체결한 경우 갱신 또는 반복한 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은 퇴사 시 발생하는 임금으로 중간정산사유가 되지 않아 지급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대법 1995.07.11. 선고 93다26168 판결]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년수를 계산하여야 한다. 임시고용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중간에 정규사원으로 채용되어 공백기간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처럼 근속기간 중에 근로제공형태(직종 또는 직류)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임시고용원으로서의 근무기간과 정규사원으로서의 근무기간을 통산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년수로 보아야 한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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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도 퇴사자 연차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에 따르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입사일이 21.8.10. 이고 퇴사일이 22.3.11.이며 개근하였을 때 총 7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초과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월 급여에서 공제한다는 동의서를 받아 급여에서 공제하시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다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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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택근무자 (정상급여) 코로나 생활 지원비를 신청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재택근무로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권고할 수 있으며 강제는 불가합니다. 이때, 연차휴가를 사용을 한 경우 사업주는 국민연금공단에 지사에 유급휴가비를 신청할 수 있으며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결근 처리 시에는 근로자가 직접 생활지원비를 지자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경우에 재택근무를 하여 사업주가 유급으로 처리할 경우 생활지원비와 중복수급은 어렵습니다.제41조의2(사업주의 협조의무)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 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유급휴가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범위 및 신청ㆍ지원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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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강제연차를 사용하라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경영상 장애로 인하여 휴업을 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사용자가 강제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불가합니다.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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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 이상 근로자가 연차를 다 사용하지 못하면?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 규정에 따르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사 시 잔여연차휴가가 있는 경우에는 연차휴가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 규정을 적법하게 이행하였다면 사용자는 연차휴가수당 부담의무를 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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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5일 하루에 9시간 30분을 근무하는데 계산이 이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1일 9.5시간 주 5일 근무시간이며 최저임금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급여가 계산됩니다.[(1일 9.5시간 x 5일) + 주휴 8시간] x 4.345주 x 9,160원(최저임금)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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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일부터 근무시작이 아니면 월차가 발생하지 않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입사일이 2월 3일이며 3월 2일까지 개근하였다면 3월 3일에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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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와 퇴직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2021년 3월 2일~ 2022년 2월 28일이라면 근로계약기간이 364일이며 2월 28일 이후 3월 1일, 2일 연차휴가 사용은 근로일이 아니므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365일) 및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하므로 1일이 부족하여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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