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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은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전문가입니다.

이은유 전문가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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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난12월 말부터 2월 둘째주까지 알바비를 못받고 그만뒸습니다 어떻게 하면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퇴사 후 14일이 초과한 후에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서 접수를 하여 감독관의 조사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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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말, 공휴일에 근무하고 평일에 대체 휴무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는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장은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하며 근로자대표와 사면합의로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및 별도로 공휴일의 대체와 관련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였다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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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휴수당에 대해서 궁금해서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및 1주 개근, 1주 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1주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이며 근로일인 토요일에 결근을 하였다면 별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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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매년 1년 단기 계약직 퇴직금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매년 1년 단위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계약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근로조건을 반복적으로 체결한 경우 갱신 또는 반복한 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대법 1995.07.11. 선고 93다26168 판결]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년수를 계산하여야 한다. 임시고용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중간에 정규사원으로 채용되어 공백기간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처럼 근속기간 중에 근로제공형태(직종 또는 직류)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임시고용원으로서의 근무기간과 정규사원으로서의 근무기간을 통산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년수로 보아야 한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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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직기간이 짧아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수급과 관련하여 문의시라면 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마지막 퇴사가 계약기간만료라면 수급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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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코로나19 양성판정 자가격리 연차/지원금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권고할 수 있으며 강제는 불가합니다. 이때, 연차휴가를 사용을 한 경우 사업주는 국민연금공단에 지사에 유급휴가비를 신청할 수 있으며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결근 처리 시에는 근로자가 직접 생활지원비를 지자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와 같은 지원금의 중복수급은 어렵습니다.제41조의2(사업주의 협조의무)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 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유급휴가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범위 및 신청ㆍ지원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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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정 1월1일이 토요일일때와 평일일때 유/무급휴일?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며 1월 1일 또한 공휴일에 포함됩니다. 1월 1일이 무급휴무일 또는 주휴일과 중복된 경우에는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유급으로 인정되며 무급휴무일 또한 유급휴일로 한다는 노사간의 특약이나 관행이 인정되지 않는 한 사용자는 별도의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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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남은 연차 소진하여 재직기간 1년을 채우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 사용기간은 유급휴가 기간으로 근속기간에 포함되며 연차유급휴가 기간 까지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365일)이 충족된다면 퇴직금이 발생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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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유급휴가와 연차지급에 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유급휴가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임금이 지급되는 휴가를 뜻하며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는 유급휴가 입니다. 따라서, 자가격리 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연차휴가와는 별개의 코로나 관련 유급휴가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무급휴가로 할 시에는 임금이 별도로 발생하지는 않습니다.또한,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권고할 수 있으며 강제는 불가합니다. 이때, 연차휴가를 사용을 한 경우 사업주는 국민연금공단에 지사에 유급휴가비를 신청할 수 있으며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결근 처리 시에는 근로자가 직접 생활지원비를 지자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41조의2(사업주의 협조의무)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 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유급휴가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범위 및 신청ㆍ지원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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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점심시간 휴계시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보건업 또한 근로기준법 제54조 휴게시간의 규정을 적용받으며 다만, 동법 제59조에 근거하여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휴게시간을 전혀 주지 않거다 단축할 수는 없습니다.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①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5. 보건업② 제1항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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