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난12월 말부터 2월 둘째주까지 알바비를 못받고 그만뒸습니다 어떻게 하면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퇴사 후 14일이 초과한 후에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서 접수를 하여 감독관의 조사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주말, 공휴일에 근무하고 평일에 대체 휴무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는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장은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하며 근로자대표와 사면합의로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및 별도로 공휴일의 대체와 관련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였다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코로나19 양성판정 자가격리 연차/지원금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권고할 수 있으며 강제는 불가합니다. 이때, 연차휴가를 사용을 한 경우 사업주는 국민연금공단에 지사에 유급휴가비를 신청할 수 있으며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결근 처리 시에는 근로자가 직접 생활지원비를 지자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와 같은 지원금의 중복수급은 어렵습니다.제41조의2(사업주의 협조의무)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 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유급휴가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범위 및 신청ㆍ지원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유급휴가와 연차지급에 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유급휴가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임금이 지급되는 휴가를 뜻하며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는 유급휴가 입니다. 따라서, 자가격리 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연차휴가와는 별개의 코로나 관련 유급휴가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무급휴가로 할 시에는 임금이 별도로 발생하지는 않습니다.또한,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권고할 수 있으며 강제는 불가합니다. 이때, 연차휴가를 사용을 한 경우 사업주는 국민연금공단에 지사에 유급휴가비를 신청할 수 있으며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결근 처리 시에는 근로자가 직접 생활지원비를 지자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41조의2(사업주의 협조의무)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 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유급휴가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범위 및 신청ㆍ지원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