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 내부가 아닌 외부에서 코로나 걸린 직원 연차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권고할 수 있으며 강제는 불가합니다. 이때, 연차휴가를 사용을 한 경우 사업주는 국민연금공단에 지사에 유급휴가비를 신청할 수 있으며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결근 처리 시에는 근로자가 직접 생활지원비를 지자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41조의2(사업주의 협조의무)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 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유급휴가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범위 및 신청ㆍ지원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일반체당금 과 소액체당금은 어떻게 다른지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대지급금은 사업주의 경우 6개월 이상 사업을 한 후 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결정,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경우이며 근로자는 파산, 회생절차개시, 도산등 사실인정 신청일의 1년 전이 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에서 퇴직한 근로자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최대 2,100만원(퇴직 당시의 연령별로 월정 상한액 구분) 까지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간이대지급금은 사업주는 근로자의 퇴직일(퇴직자) 또는 마지막 체불 발생일(재직자)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하고 확정판결 또는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로 체불이 확인되어야 하며 퇴직근로자는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소송 또는 1년 이내 지정 등을 제기하였거나 재직근로자는 소송진정 제기 당시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았고, 임금액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이며 마지막 체불일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소송 또는 1년 이내 진정 등을 제기한 경우 최대 1,000만원(재직자 700만원) 까지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