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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은유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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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유 전문가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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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차 회사 연차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1년차는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21년 2월 15일이 입사일이라면 22년 3월 2일 기준 총 26개(11개+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었으며 1년차 이전 휴가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11개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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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런경우에는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및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이 22.2.26~23.2.27로 1년은 충족되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근로계약 체결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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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코로나확진후 출근시 7일격리근태관계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권고할 수 있으며 강제는 불가합니다. 이때, 연차휴가를 사용을 한 경우 사업주는 국민연금공단에 지사에 유급휴가비를 신청할 수 있으며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결근 처리 시에는 근로자가 직접 생활지원비를 지자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가에 관한 규정은 사업장 내 취업규칙 및 사규에 따르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제41조의2(사업주의 협조의무)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 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유급휴가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범위 및 신청ㆍ지원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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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무한지 1년이 넘었는데, 근로계약서 안쓰고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및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퇴사하고 14일까지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진정서 접수가능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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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인 미만, 이상 해고예고에 대해서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1.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예고 사유의 서면통지 규정은 적용받지 않으므로 구두통보가 가능합니다.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2.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근거하여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기재하여야 합니다.3. 해고절차적인 문제에 있어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자는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예고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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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 내부가 아닌 외부에서 코로나 걸린 직원 연차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권고할 수 있으며 강제는 불가합니다. 이때, 연차휴가를 사용을 한 경우 사업주는 국민연금공단에 지사에 유급휴가비를 신청할 수 있으며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결근 처리 시에는 근로자가 직접 생활지원비를 지자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41조의2(사업주의 협조의무)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 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유급휴가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범위 및 신청ㆍ지원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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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 근무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제2항에 근거하여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다면 연장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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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소기업 면접비 의무지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면접비 지급의무화와 관련하여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발의되었으나 현재 시점 통과하지 않았습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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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만 미지급시 소액체당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1. 간이대지급금은 퇴직자의 경우 최총 3년간의 퇴직급여 중 체불액에 관하여 지원이 가능합니다.2. 지원액은 퇴직금과 임금 총합 1,000만원까지 지원가능한 것이며 퇴직급여는 최대 700만원까지 지원가능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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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반체당금 과 소액체당금은 어떻게 다른지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대지급금은 사업주의 경우 6개월 이상 사업을 한 후 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결정,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경우이며 근로자는 파산, 회생절차개시, 도산등 사실인정 신청일의 1년 전이 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에서 퇴직한 근로자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최대 2,100만원(퇴직 당시의 연령별로 월정 상한액 구분) 까지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간이대지급금은 사업주는 근로자의 퇴직일(퇴직자) 또는 마지막 체불 발생일(재직자)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하고 확정판결 또는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로 체불이 확인되어야 하며 퇴직근로자는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소송 또는 1년 이내 지정 등을 제기하였거나 재직근로자는 소송진정 제기 당시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았고, 임금액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이며 마지막 체불일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소송 또는 1년 이내 진정 등을 제기한 경우 최대 1,000만원(재직자 700만원) 까지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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