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휴수당 신고 시 급여를 현금으로 받으면 입증을 못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 및 1주 개근 위 요건 3가지를 모두 총족한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임금은 현금으로 지급도 가능하므로 입증이 어렵다하더라도 주휴수당 요건이 충족됨에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서 접수가 가능합니다.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회사에서 계약 만료가 되었음에도 계약 연장 제의를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마지막 퇴직사유가 계약기간만료이며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을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파견직 연차 미지급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은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파견사업장에 연차휴가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제34조(「근로기준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①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사용자로 보아 같은 법을 적용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15조부터 제36조까지, 제39조,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44조, 제44조의2, 제44조의3,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 제56조, 제60조,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및 제78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보고,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5조까지, 제58조, 제59조, 제62조, 제63조, 제69조부터 제74조까지, 제74조의2 및 제75조를 적용할 때에는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