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일터에 직원들의 동의없이 감시카메라가 설치되었다면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사업장내 감시카메라 설치가 근로자들의 초상권 및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도 그것을 필요로 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근로자들의 인격권 훼손을 최소화 하는 방법으로 택했다면 위법성은 없다’(2001가합1173).CCTV를 사업장 내 설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는 방법이 바람직하나, 만일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적어도 범죄예방이나, 산업재해예방, 시설안전, 화재예방 등을 위한 것이어야 하고 그 인격권 훼손을 최소화 하는 방법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