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자동차사고로 대인접수 후 정형외과, 한의원 병행해서 치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치료기관이나 횟수에 대한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그러나 제한이 없다고해서 과도한 진료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보험회사에서 과잉진료에 대한 이의제기를 심사평가원에 제기하여 치료받은 병원에 소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전문의(한의사 포함)의 검사결과와 의학적 판단에 따라 직접치료목적으로 발생되는 치료비용은 문제없이 보험회사에서 지불합니다.병행하여 치료가 가능합니다. 다만 한의원 치료의 경우 치료목적이 아닌 보양목적의 치료는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하루에 두곳이상의 병원을 방문하더라도 보험회사의 지불보증이 가능합니다.한의원,정형외과 모두 횟수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부상12급 이하인경우 통상 뇌진탕,2주진단의 염좌 및 타박상 정도의 진단의 경우에는 4주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추가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문제없이 지불합니다. 다만 교통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있는 치료에 대해서만 가능할 것입니다.
Q. 버스교통사고 적정합의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사고의 피해자 손해액은 자동차보험약관을 기준으로 보상하며 피해자의 나이,소득,장해율,치료내역,향후치료여부,과실 등에 따라산정됩니다.그러므로 질문주신것 만으로는 적정손해액을 산정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12급이하의 부상급수 이고 2주 진단의경우부상위자료와 휴업손해,향후치료비용등 감안하여경험칙상 100~200만원. 내외로 협의되는경우가 많습니다.다만 상기금액은 경험의 의한 통상적인. 금액이며피해자의 치료내역, 추가진단, 후유장해 여부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중요하다고 하는 자동차 보험은 왜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종합보험을 가입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자동차운전을 하는 사람이라면 꼭 필요한 보험입니다.자동차보험은대인배상1 대인배상2,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자차손해, 타차특약, 무보험자동차상해 담보로 구성되어 있으며 피보험자범위는 가족,부부,기명1인 등 피보험자 범위를 정할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