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호 좌회전에서 차가 안오는걸보고 좌회전을 했는데~상대차와 사고가 났다면 과실은??
비보호 좌회전에서 기다리다가 저멀리서 차가 있긴있는데, 충분히 먼저 좌회전이 가능할거 같아 좌회전을 했습니다.
근데 직진차가 비보호 좌회전 차량의 후방 측면을 추돌해서 사고가 났다면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기본적인 비보호 좌회전중 맞은편 직진 차량의 속도위반이나 신호위반이 아니라면 통상 9대1의 과실비율이 적용되며
비보호 좌회전중인 차량의 과실이 90%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사고당시 상황, 시간, 주변상황, 속도 등의 따라 수정요소가 적용되어 10~30%의 비율이 수정될 수 있습니다.
비보호 좌회전 차량과 신호 직진 차량이 사고가 난 경우 기본 과실은 비 보호 좌회전 차량 90 : 10 신호 직진 차량입니다.
이 때 신호 직진 차량이 과속을 했다면 그 과속의 정도에 따라 과실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비 보호 좌회전 차량이 명백한 선진입을 한 경우 과실이 감산될 수 있지만 후방 측면을 부딪혔다는 것만으로는 명백한
선진입이 인정되지는 않고 사고의 내용을 살펴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과속이 있다고 하더라도 민사상 과실은 비 보호 좌회전 차량에게 더 높게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근데 직진차가 비보호 좌회전 차량의 후방 측면을 추돌해서 사고가 났다면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 해당 도로가 신호등이 있는 도로의 비보호좌회전중 사고라면,
비록 비보호좌회전 차량이 후방이 추돌되었다 하더라도, 통상의 과실은 직진차량 20%, 비보호좌회전 차량 80%정도로 산정이 됩니다.
직진신호에 좌회전을 하는 비보호좌회전의 경우 사고시 좌회전 차량이 가해차량이 됩니다.
기본 1:9 과실 정도이며 사고상황에 따라 과실조정 가능성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