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직원 실수로 과지급된 실손보험금 반환
4개월 전쯤 수액을 맞고 보험금을 지급받았고, 며칠전에 또 같은 성분의 수액을 맞고 보험금을 청구했더니 4개월 전 지급된 보험금 중 일부(특정 성분이 포함된 수액이라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함)가 보험사 직원의 실수로 과지급되어 해당 금액 만큼을 반환해야하고, 이번에는 해당 금액을 제외한 만큼의 보험금이 지급된다고합니다. 금액은 크지않지만 반환하지 않을 경우 직원 본인이 사비로 해당 금액을 보상해야하고 오피셜하지않게 구두로 요청을 하는 것이 맞나요? 정식으로 반환청구를 해야하는 거 아닐까요? 또, 보험사 과실로 오지급된 금액을 피보험자가 반환해야하는지도 또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채호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 직원의 실수로 과지급된 보험금에 대한 반환 문제는 복잡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관련된 사항들입니다:
구두 요청의 적절성: 보험사 직원이 구두로 반환을 요청하는 것은 공식적인 절차가 아닙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공식적인 문서로 반환 청구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일반적으로, 보험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피보험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민법 제 741조(불법원인급여)와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사 측의 과실로 잘못 지급된 경우에도, 피보험자는 그 금액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보험사의 과실: 보험사 측의 실수로 인해 지급된 보험금이 잘못된 것이라면, 피보험자가 반환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이러한 경우에는 보험사와의 소통이 중요합니다. 보험사는 해당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이에 대한 서면 통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해결 방법: 반환 요청을 받을 경우, 서면 및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한 경우 법률 상담을 통해 더욱 구체적인 조언을 받는 것도 고려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 직원의 실수로 과지급된 보험금은 피보험자가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구두 요청보다는 공식적인 문서로 반환 청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보험사 측의 과실로 잘못 지급된 경우에도 피보험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해야 하며 이는 민법 제 741조에 근거합니다. 반환 요청을 받을 경우 서면으로 대응하고 필요시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잘못지급된 보험금에 대해서 소비자는 반환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보험사직원이 메꾸는 경우도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환수가 어려운경우가 많기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