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고속도로운전중뒤에서. 충돌. 상대편과실100인데 궁금한게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피해자의 손해액은 소득,과실,나이,장해율,치료기간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됩니다.미성년자녀의 경우 치료기간에 따른 실제 수입의 감소가 없는 것으로 보고 휴업손해액이 산정되기 어려우며부상등급의 따른 위자로 15만원 외에 추가로 향후치료비 50~100만원정도 통상 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소득이 있는 만20세이상의 성년의 경우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휴업손해액이 산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