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과실
Q. 와이프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상대방이 7,3을 유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좌회전 정상신호에 맞춰 정상 주행중 선행 횡단보도에 정차중이던 차량이 갑자기 진로를 변경하여 발생한 사고로 판단 됩니다.동일차선 동시 좌회전 사고의 경우 기본과실도표에 따라 7대3의 비율로 과실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가해차량이 대형차량인지, 좌회전이 가능한차선인지, 무리한 끼어들기를 하였는지 등 에 따라 과실비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기 수정요소에 해당할 경우 10~20%의 과실이 가산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주행중.차량문을열고나오던 사람접촉한사고. 문의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주행중 정차된 차량에서 차문을 열고 나온사람고 접촉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우선 정차된 차에서 차문을 열고나오던 승객과의 접촉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주행중 직접 충격한 차량의 과실이 더 높습니다.따라서 주행중 차량이 가해자로 판정될 수 있으며 과실비율은 70%~80%의 비율로 산정됨이 적절하다 하겠습니다.그러나 주행중인 차량이 이륜차인지, 정차된 차량에서 승객이 차량 좌측 운전석문을 열고내렸는지, 우측 문을 열고 내렸는지, 야간인지 등에 따라 과실비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주차중에 문을 열다가 옆차 문에 닿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주차후 내릴 때 차문이 옆차량을 충격하여 기스가 난경우(일명 문콕) 배상을 해줘야되는지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배상을 해줘야 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운행자 책임에 따르면 자동차 운행으로 인하여 타인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여기서 운행자 책임이란 자동차의 소유, 사용, 관리를 의미하므로 차량의 소유,사용,관리 도중 발생한 타인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발생합니다.따라서 보험가입이 되어있는 경우 보험회사에 사실을 알려 접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