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교통사고로 손괴 증명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1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요청한 자료를 협조하여 주시고 감가된 부분에 대하여 보상을 받으시는 것이 적절합니다.다만 커스텀제작상품, 상시판매되는 상품이 아닌경우에는 그 값어치를 정하기 어려우므로 보험회사에서 요청한 영수증과 파손사진이 없다면 보상받기 어려울 듯 합니다.질문2에 대하여무릎의 반월상연골파열로 인해 단순히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를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치료병원의 향후치료비추정서를 요청하시고 향후 치료기간에 대하여 소견 받으신다면사고로 인한 휴업손해, 부상위자료, 향후치료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으실 것으로 판단 됩니다.5분만 걸어도 통증이 지속되어 보행의 장애가 있는 경우라면 전문의와 상의하여 추가 검사를 받으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Q. 교통사고 7대3에 3이고요 후방 십자인대파열인데 손해사정사 사는게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손해사정사는 보험업법 제188조의 따라사고발생사실의 확인, 관계법규 및 약관적정성판단, 손해액산정, 위 3가지 관련 서류 작성 및 제출대행, 위3가지관련하여 의견진술의 업무를 수행합니다.따라서 교통사고 피해자의경우 소득,나이,과실,장해율에따라 보험금이 산정되므로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으시는것이 적절하며 과실에 대한 의견진술도 가능하므로 사건초기에 위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