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과실
Q. 오토바이 교통사고 합의금 문의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피해자의 손해액은 피해자의 나이,소득,과실,장해율에 따라 산정됩니다.이외에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상해등급, 향후치료비 등도 이에 포함이 되지요.합의금 산정에 대해 말씀드리기에 앞서 과실비율은 헬멧을 착용하지 않았더라도 불법유턴한 가해차량의 100%과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또한 피해자가 중상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가해차량의 운행자는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려울 듯 합니다.합의금이란 자동차보험약관상 대인배상2 지급기준에 따른 보험금을 말하는 것으로서 위자료, 휴업손해, 상실수익액, 간병비 등이 산정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합의금의 경우에는 향후에 발생될 치료비, 간병비 등을 모두 일시금 보상받는 방법이 있으며 피해자의 치료가 종결되는 시점까지 합의하지 않고 치료비를 지불보증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다만 오랜치료기간 동안 생활고에 따른 가지급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추정하는 손해액의 50%를 가지급금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가지급청구권에 대해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가불금을 신청할 수 있다 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보험회사는 피해자의 가불금청구를 거절할 수 없을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