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과실
Q. 와이프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상대방이 7,3을 유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좌회전 정상신호에 맞춰 정상 주행중 선행 횡단보도에 정차중이던 차량이 갑자기 진로를 변경하여 발생한 사고로 판단 됩니다.동일차선 동시 좌회전 사고의 경우 기본과실도표에 따라 7대3의 비율로 과실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가해차량이 대형차량인지, 좌회전이 가능한차선인지, 무리한 끼어들기를 하였는지 등 에 따라 과실비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기 수정요소에 해당할 경우 10~20%의 과실이 가산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주행중.차량문을열고나오던 사람접촉한사고. 문의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주행중 정차된 차량에서 차문을 열고 나온사람고 접촉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우선 정차된 차에서 차문을 열고나오던 승객과의 접촉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주행중 직접 충격한 차량의 과실이 더 높습니다.따라서 주행중 차량이 가해자로 판정될 수 있으며 과실비율은 70%~80%의 비율로 산정됨이 적절하다 하겠습니다.그러나 주행중인 차량이 이륜차인지, 정차된 차량에서 승객이 차량 좌측 운전석문을 열고내렸는지, 우측 문을 열고 내렸는지, 야간인지 등에 따라 과실비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