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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하고 친절한 보상전문가 손해사정사 이준석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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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전문가
(국내최대)로이드손해사정법인
교통사고 과실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Q.  교통사고 합의보상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합의를 빨리하지 않더라도 법적인 문제는 받지 않습니다.치료내역에따라 순서대로 합의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다만 좀더 중한상해를 입은사고에 대해서는 합의를 미루시고 치료종결후 합의하시는걸 권고드립니다.감사합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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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비가많이오는날 옆차량에서 고인물을 밟아 물이튀어 사고난경우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굳이 법률상배상책임을 따지자면 트럭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을 순 있겠으나 사회적 통념상 그리고 경험칙 상 손해배상을 받기는 쉽지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가입하신 종합보험으로 사고처리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축성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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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실비보험과 개인실비보험 중복가입시 장단점이 뭘까요?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직장 복리후생으로 질문자님이 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면 중복가입시 불이익은 없을 것 입니다.장점으로는 독립책임액분담방식에 따라 보험금이 보험사별 각각 지급되므로 보상한도금액이 늘어난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겠다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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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와이프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상대방이 7,3을 유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좌회전 정상신호에 맞춰 정상 주행중 선행 횡단보도에 정차중이던 차량이 갑자기 진로를 변경하여 발생한 사고로 판단 됩니다.동일차선 동시 좌회전 사고의 경우 기본과실도표에 따라 7대3의 비율로 과실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가해차량이 대형차량인지, 좌회전이 가능한차선인지, 무리한 끼어들기를 하였는지 등 에 따라 과실비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기 수정요소에 해당할 경우 10~20%의 과실이 가산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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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행중.차량문을열고나오던 사람접촉한사고. 문의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주행중 정차된 차량에서 차문을 열고 나온사람고 접촉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우선 정차된 차에서 차문을 열고나오던 승객과의 접촉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주행중 직접 충격한 차량의 과실이 더 높습니다.따라서 주행중 차량이 가해자로 판정될 수 있으며 과실비율은 70%~80%의 비율로 산정됨이 적절하다 하겠습니다.그러나 주행중인 차량이 이륜차인지, 정차된 차량에서 승객이 차량 좌측 운전석문을 열고내렸는지, 우측 문을 열고 내렸는지, 야간인지 등에 따라 과실비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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