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과실
Q. 1차선에서 우회전 하는 차와 2차선에서 직진하던 차 충돌 시 면책 비율?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동일차선 좌회전후 앞차량의 급차선변경으로 사고 발생한것으로 판단됩니다.이경우 앞차량 70% 뒷차량30% 비율로 기본과실을 적용할 수있을것같습니다.다만 가해차량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점, 좌회전 후 무리하게 차선변경한 점을 고려해볼때 10~20%의 과실을 가산할수 있겠습니다.다만 사고당시 회피가능성, 사고시간, 장소등에 따라 과실비율은 달라질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