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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하고 친절한 보상전문가 손해사정사 이준석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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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전문가
(국내최대)로이드손해사정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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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9월 4일 작성 됨
Q.
우리나라에 보험회사가 왜이리 많은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금융업은 보험,증권,은행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그중 보험은 현금유동성이 다른 증권,은행보다 비교적 높다고 나와있습니다.현금유동성이 많은 사업은 다른 사업을 통해 이익을 최대한 볼 수 있으므로 사업자에게는 매력적일 것 입니다.따라서 매력적인 사업은 누구나 하고 싶은 사업이므로 대기업은 당연 사업을 할 수 밖에 없으므로 보험회사가 많은 것으로 생각 됩니다.
2024년 9월 4일 작성 됨
Q.
길가다가 오토바이를 살짝 만졌는데 넘어져버렷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것이 아니라면 질문자님이 가입하신 일상생활배상책임에서 담보가능 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따라서 오토바이 차주에게 이사실을 알리고 해당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만일 보험이 없다면 민사상 손해액을 직접배상해야 합니다.
2024년 9월 4일 작성 됨
Q.
손해사정사에 경비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손해사정사의 수수료는 당사자간 약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답변드리기는 곤란하겠습니다.그러나 교통비 등의 초기 비용인 착수금의 경우 사회통념상 반환의무는 없으나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별도로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다면 질문자님에게 불리한 조건은 아닌 것으로 판단 됩니다.수수료 약정의 경우 교통비등의 착수금을 별도로 하거나 수수료에 포함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질문자님이 약정한 약정서를 잘 살펴보는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2024년 9월 4일 작성 됨
Q.
암 진단비는 비례보상이 아니라 가입한 만큼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실손의료비의 경우 직접치료 목적으로 인해 발생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용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따라서 치료목적으로 인한 의료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중복보상이 발생할 경우 본인이 부담한 치료비용보다 이익을 볼 수 있으므로 보험계약에 따른 소비자의 역선택이 발생하게 됩니다.따라서 비례보상을 하는 것입니다.그러나 암진단비의 경우 암이라는 질병의 진단을 조건으로 별도의 특약형태로 계약이 이루어 지므로 가입한 암진단비 특약이 여러개 이더라도 중복으로 보상이 가능 합니다.감사합니다.
2024년 9월 4일 작성 됨
Q.
초등학교 수업시간 중 다칠 경우 학교내 보험 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해서 보상하는 학교안전공제 보상이 있습니다.수업시간내 넘어졌다고 말씀해주셨으나 정확한 사고내용 파악이 필요해 보입니다.수업중 안전사고로 인해 부상하였다면 학교안전공제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실손의료비를 제외한 기타 수술비,진단비,후유장해보험금은 중복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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