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차가 2차선에서 1차선으로 들어오면서 절 박고는 전방주시태만으로 10:0을 거부하고 9:1이라고 합니다 참나~~~
깜빡이도 안키고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안전속도로 주행중 오른쪽 뒷쪽 문짝을 박아 놓고 9:1이라고 전방주시태만이라고 ㅋㅋ 제과실이 1이 있다는데 제과실이 있을가요??? 깜빡이도 안키고 훅 들어와서 박아놓고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대차 사고에서 차량변경중 사고에 있어서는 통상 8대2, 7대3비율로 과실비율이 경합이 됩니다.
다만 본 건 가해차량이 급차선 변경하며 피해차량의 후미를 충격한 것이라면 피해차량의 회피가능성이 없으므로 무과실사고로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실비율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보험회사를 통해 과실비율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교 보험처리시 보험사에서는 교통사고과실인정기준에 따라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이에 따르면 차선변경사고의 경우 기본과실을 7:3으로 하고 있 습니다.
다만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점 충돌부위가 뒷부분인점등을 고려하여 9:1을 주장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럴경우 경찰서에 정식사고처리하시어 사고내용을 확정하시고 보험사의 도움을 받아 분심위 또는 소송으로 진행하여 과실을 최종결정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진로 변경 시에 선행을 하여 진로 변경을 하였다면 직진 주행차 입장에서 보였기에 과실이 산정되게 되나 직진 차량의 시야에
보이지 않게 진로 변경을 한 경우 직진 주행차가 피할 수 없는 사고이기 때문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아직 바퀴가 양차가 구르면 백프로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대인 없이 처리하기 위해 일부러 일부 과실 주장하여
대인 없이 100% 과실 인정하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까지 가지 않고 간단히 종결하고 몸에도 큰 무리가 없다면 그렇게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