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AMA방식 혹은 맥브라이드 방식의 장해진단서?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질병,상해보험 처럼 개인적으로 계약하신 개인보험의 경우 질병,상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상 장해지급률에 따라 보상하는 후유장해보험금이 있습니다.이 경우 후유장해를 평가할 시 AMA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평가된 결과에 따라 해당 약관상 장해분류표상 장해지급률이 결정되게 됩니다.후유장해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에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맥브라이드의 경우 자동차보험을 포함한 배상책임에서 피해자의 손해액을 산정할 경우 사고내용,부상정도,치료내역,직업 등에 따라 노동능력상실을 %로 표현하는 것으로서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라 손해액이 산정됩니다.AMA,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법은 치료가 종결되는 시점에 평가하는 것은 동일 합니다.평가는 주치의 또는 전문의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