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오토바이랑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보험처리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사고 피해자의 손해액은 피해자의 나이,부상정도,장해율,과실,치료내역 등을 기초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정확한 손해액은 현재 알 수 없습니다.가해차량측이 책임보험만 가입된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정해져 있는 부상등급에 따른 한도금액 내에서 부상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예를들면 전치2주의 가벼운 부상의경우 120만원의 한도가 적용되므로 치료비용을 포함한 기타손배금,휴업손해액 등이 이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피해자는 손해의 전보를 보상받을 수 없게 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이 건 무보험자동차상해로 보상받을 수 있으며 이경우 일반적인 대인배상2와 같은 방식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보상을한 차량의 보험사는 가해자에게 구상청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