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척추(등뼈),추간판탈출증 약간의 신경 장해 통합해서 10프로만 지급?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척추의 약간의 운동장해의 경우 척추체 2마디를 유합한경우에 장해지급률을 10%로 정하고 있습니다.추간판탈출증의 경우 정밀검사상 추간판돌출이 확인되고 신경생리 검사상 뚜렷한 이상소견이 있는경우 장해지급률 10%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장해란 영구장해인 경우 10%를 지급하며 한시적으로 5년간 장해가 남는경우 장해지급률의 20%를 보상합니다.척추관련 후유장해보험금의 경우 진단명,치료내역,수술여부,신경검사결과 등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손해사정사와 상의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