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사 자격증
Q. 손해사정사 자격증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요. 신체나 차량의 경우 영어를 안 해도 된다고 하는데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손해사정사의 자격증 종류는 3가지로 나누어 집니다. 신체,차량,재물 손해사정사로 나뉘는데요 이중 영어성적이 필요한 자격증은 재물손해사정사에 한합니다. 그러나 재물손해사정업을 영위하는 회사 또는 보험회사에서 재물과 관련된 손해사정 경력이 5년이상 있는경우에는 영어성적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손해사정사 시험을 주최하는 보험개발원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Q. 수술 입원 보험 관련해서 추천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은 향후 발생될 질병,상해로 인한 경제적 위험을 보험으로 전가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보험회사도 이익을 추구하는 주식회사 형태로 이루우져 있으므로 질병,상해 등이 예상되는 경우 보험인수를 거절 할 수 있으며 척추의 기왕증(시술이력)이 있는경우에는 보험회사에 이를 알려 보험회사로부터 승낙여부를 통보 받아야 합니다.질병,상해보험의 특성상 장기보험 형태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척추에대한 부담보 및 부담보기간이 설정되어 계약이 체결될 수도 있습니다.따라서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보험회사에 알려야할 중요한내용(척추시술등)을 알려 정확한 계약을 체결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