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후 한달내 바로 재취업을 했는데 의료보험 고지서?
고지서받고 한달 지나니 독촉장도 왔네요 퇴직한 직장에 한달안되서 다시 입사했구요 회사는 고지서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했는데 독촉장 받으니 난감하네요 내야하는건지 담달 회사에서 두달치가 나가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서와 독촉장을 받으셨다면 보험료와 가산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회사와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정확한 납부 상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퇴시로 인해 일시적으로 건강보험 미가입상태가 되어 그런것으로 신규 입사한 회사에서 건강보험 대상자로 신고하면 해결이 되니 그냥 두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퇴직 후 한 달 안에 다시 입사하셨다고 하셨는데, 고지서를 받았고 한 달이 지나니 독촉장이 왔다고 하셨습니다. 회사에서는 고지서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했지만, 독촉장을 받으니 난감하신 것 같습니다.
고지서를 내야 하는지, 다음 달에 회사에서 두 달치가 나가는지는 회사의 급여 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퇴직 후 한 달 안에 다시 입사하는 경우, 고지서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회사의 급여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회사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에 문의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고지서를 내야 하는지 여부
고지서를 내야 하는 경우, 내야 하는 금액
고지서를 낼 수 있는 기간
회사에 문의하여 확인한 후, 고지서를 내야 한다면, 지정된 기간 내에 고지서를 내야 합니다. 고지서를 제때 내지 않으면 연체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를 내야 하는 경우, 고지서를 낼 수 있는 기간 내에 고지서를 내고, 연체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건강보험관리공단에 문의하여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으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4대보험을 바로 신고했는지부터 확인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 싶네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 앱에 들어가서 미납 보험료 그냥 납부 하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두달치가 나가거나 그러진 않더라구요..저같은 경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