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과실
Q. 차선변경 후 이유있는 급정거로 인한 후미추돌 당한 사고 과실비율?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1. 경찰에 사건을 접수한다는 것은 객관적인 사고 조사를 통해 가해자, 피해자를 나눌수 있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 건 질문자님이 차선변경 후 이유있는 급정거를 한 사정이 있으므로 가해자, 피해자를 나누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경험칙 상 차선변경 후 이유있는 급정거를 하더라도 무과실을 주장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어보입니다.2. 이륜차의 대인,대물피해가 있다면 우선 보험접수를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3. 과실비율의 경어 100:0을 주장하긴 어려워보입니다. 동일차선 주행중 사고인 경우와 차선 변경 후 사고의 과실비율은 달라져야할 것입니다.위 영상을 살펴보면 차선 변경후 일정한 거리를 주행중 사고가 발행하였다면 일방과실사고를 주장해볼 수 있겠으나 차션변경후 주행거리가 짧은 편으로 사료 되므로 8대2 또는 9대1의 과실비율이 적정해 보입니다.위 과실비율은 객관적인 추가사정이 입증되거나 경찰조사를 통해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경우 비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