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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교통사고날떄 과실비율이 너무궁금합니다

제가 신호에서 정차중이였는데 오토바이가 뒤로와서 혼자박았을떄 비율이 어떻게될까여? 저는 아에 안움직이고 그대로 정차중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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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옥춘 손해사정사
      장옥춘 손해사정사
      일송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신호에서 정차중이였는데 오토바이가 뒤로와서 혼자박았을떄 비율이 어떻게될까여

      : 신호에 따라 정차중 오토바이가 추돌한 경우 님은 어떠한 과실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정차중 뒤에서 이륜차가 후미충격을 한 상황이라면 당연 정차중인 차량의 과실은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자님 정차 상태 중 오토바이 후미 추돌건은 100프로 오토바이 운전자 잘못으로 100 대 0 과실 입니다

      위 과실비율 근거는 과실비율인정기준 도표 상에서도 선행 정차 차량의 후미추돌은 선행 차량(질문자님 차량) 무과실 입니다


      후미 추돌 시 경추부위 타격 있으셨을텐데 치료 충분히 받으시고 급하게 합의하실 필요 없으니 아무쪼록 쾌차 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 대기로 정차 중에 오토바이가 후방 추돌한 경우 정차 중이던 차량은 어떻게 해 볼 것도 없이 사고를 당한 것으로 후방 추돌한

      오토바이의 과실 100%로 처리가 됩니다.

      차량의 손해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손해 배상 해주어야 하며 오토바이의 손해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 대기 정차중 후미 추돌 오토바이 사고의 경우 오토바이 과실 100% 로 처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