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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준우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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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우 전문가
베이직 노무법인
Q.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실업급여의 수급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따라서 최종 근무지에서 비자발적인 사유(권고사직, 해고, 계약만료 등)로 사직하고 기타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춘 상태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Q.  사업주를 갑질로 신고하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국민신문고에 접수하더라도 노동청으로 이관이 되는 것뿐이므로, 사건 처리상의 차이점은 없습니다. 따라서 신고는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통해서 진행하시고, 추후에 근로감독관에게 사건이 배정되고 근로감독관이 출석 요구를 할 것입니다. 그 때 출석하여 주장하시는 바를 진술하시면 됩니다.
Q.  입사일기준과 회계기준 연차발생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에 따른 연차발생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1. 입사일 기준⑴ 2020. 11. 28. ~ 2021. 9. 28. : 1개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⑵ 2021. 10. 28. : 15일= 총 26일2. 회계연도 기준⑴ 2020. 11. 28. ~ 2021. 9. 28. : 1개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⑵ 2021. 1. 1. : 15일 * 64일 / 365일 = 약 2.6일⑶ 2022. 1. 1. : 15일= 총 28.6일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사업장에서도 별도의 특약(가령,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가감정산한다.")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정산해주어야 하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Q.  영업직 프리랜서 퇴직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말씀하신 사항만으로는 퇴직금 지급이 가능할지 여부를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성을 우선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아래는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기준이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Q.  통상시급에 수당을 포함해야..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원으로, 말씀하신 복지수당과 운전수당이 별도의 지급요건(가령,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게만 지급한다.", "매월 ○일 이상 출근한 자에게만 지급한다." 등)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이 역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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