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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준우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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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 27일 작성 됨
Q.
특별상여금 지급 관련. 회사규정집 ‘재직중’ 의미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재직이라는 표현의 법상 정의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퇴직과 반대되는 말로써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뜻이 보편적인 정의입니다.따라서 휴직 중인자에 대해 특별상여금 지급을 배제한다는 단서가 없는 이상 휴직 중인자도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이므로 상여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2022년 4월 27일 작성 됨
Q.
금일 퇴사 통보 하였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을 저에게 신청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에 대응하기 위하여 승인되지 않은 퇴사 시 손해배상의무를 규정하는 경우가 많지만,사업주 입장에서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으며, 설령 이를 입증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고려할 때 소송을 진행할 실익이 크지 않아 실제로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오는 경우는 드뭅니다.게다가 승인되지 않은 퇴사를 하더라도 이미 일했던 부분에 대한 임금은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하고 이를 임의로 공제하거나 삭감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2022년 4월 27일 작성 됨
Q.
회계연도로 연차개수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⑴ 2020. 11. 28. ~ 2021. 9. 28. : 1개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⑵ 2021. 1. 1. : 15일 * 64일 / 365일 = 약 2.6일⑶ 2022. 1. 1. : 15일= 총 28.6일
2022년 4월 27일 작성 됨
Q.
일반 중소기업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 유무?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1년 미만자에 대한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이 지나면 연차 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잔여연차 10일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비록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고 그에 따라 연차휴가를 사용했다면 연차수당 지급의무는 없지만, 단순히 사용촉진을 하거나 사용계획을 받은 것만으로는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2022년 4월 27일 작성 됨
Q.
사직서도 쓰기전에 미리 퇴사처리 이래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확실히 해고가 이루어진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회사 측에 해고를 한 것인지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만약 해고한 것이 맞고,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한편, 질문자님께서 3개월 이상 해당 직장에서 근로하였다면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지급 진정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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