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어의 개념과 형태상, 계통상, 문자상 분류와 표준어 개념, 사정 원칙, 제정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진광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우리나라의 어문 규범으로는 표준 발음에 관하여 규정한「표준 발음법」, 표준어를 사정할 때 적용하여야 할 원칙을 규정한「표준어 사정 원칙」, 한국어를 한글로 쓸 때에 지켜야 할 규칙인「한글 맞춤법」, 외래어를 한글로 표기할 적에 지켜야 할 규칙인「외래어 표기법」, 한국어를 로마자로 표기할 적에 지켜야 할 규범인「국어의 로마자 표기법」등이 있다.⑴ 언어의 개념: 언어는 뜻이 있는 음성이다. 뜻은 내용이고 음성은 형식이다. ⑵ 언어의 기능: 표현적 기능, 표출적 기능, 지령적 기능, 친교적 기능 등 ⑶ 언어의 특성: 이원성, 기호성, 자의성, 사회성, 역사성, 창조성, 체계성, 분절성, 추상성, 규칙성 ⑷ 국어의 종류: 형태상-교착어, 계통상-알타이어족, 문자상-표음문자 ⑸ 국어의 특성: 음운상, 어휘상, 통사상 특성 ⑹ 국어의 음운의 변동: 교체, 축약, 탈락, 첨가 ⑺ 단어의 형성: 단일어, 복합어(합성어, 파생어)
Q. 전분6등법과 연분9등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진광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먼저, 전분6등법을 보자. 이것은 토지를 6등급으로 나누고 등급에 따라 토지를 측량하는 길이를 달리하는 것으로,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 땅이 좋으면 세금을 더 많이 매기고 땅이 좋지 않으면 세금을 가볍게 매겼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의 조세제도와 달리 조세부과의 형평을 기할 수 있었다. 그리고 토지를 측량할 때 등급에 따라 사용하는 자를 달리 했다. 말하자면 1등전과 6등전의 땅을 측정하는 자(척)의 길이가 달랐던 셈이다. 그 결과, 1등전의 1결과 6등전의 1결은 생산량이 300두로 모두 같았다. 1등결=300두, 2등결=300두, 3등결=300두, 4등결=300두, 5등결=300두, 6등결=300두가 그것이다. 이처럼 전분6등법은 비옥도에 따라 과세했기 때문에 과세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물론 백성들의 불만도 줄어들었다.다음으로 연분9등법을 보자. 이것은 해마다 풍년과 흉년의 정도를 판단하여 9등급으로 나눈 다음, 1결당 토지에 대한 세금을 20두에서 4두까지 차등적용으로 부과했다. 예를 들어 풍년이 들었으면 높은 등급을 매겨서 세금을 더 많이 걷고, 흉년으로 백성들이 살기 어려우면 낮은 등급을 매겨 세금을 덜 걷는 것이다. 이처럼 농사의 풍년과 흉년에 따라 매년 9등급으로 나누어서 세금을 거두어들임으로써, 백성들의 형편을 고려하여 세금을 부과했기 때문에 백성들의 불만이 줄어들었다.그렇지만 이 법은 당시 자기 토지를 소유한 사람들에게만 적용되었다. 따라서 실제로 일반 농민들에게는 그 영향이 널리 미치지 못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농민들은 소작농이었기 때문에 이 법과 관계없이 경작한 토지 수확물의 절반을 지주에게 바쳐야 했다. 뿐만 아니라 등급을 판정하는 과정에서도 지방관들의 농간이 심해서 입법 취지와는 달리 오히려 농민에 대한 여러 가지 폐단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두 제도는 농민의 전세 부담을 공평하게 하는 동시에 그 액수를 낮추려는 의도에서 만들어진 조치로서, 그 이전과 비교해 볼 때, 백성들의 과세부담은 상당히 줄어들게 되었고, 과세의 형평성 및 재정수입 안정에도 적극 기여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