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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저어새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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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시 비용처리 문의.

음식점을 운영하고있습니다.

장기렌트로 g80차량운행중입니다.

부가세 신고시 렌트비를 세금계산서 비용처리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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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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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g80은 부가가치세법상 비영업용소형승용차로서 부가가치세 공제대상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시 렌트비를 경비처리는 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진석세무사입니다.


    해당 차량 임대료는 법령상 부가세 신고시 매입세액불공제 항목이시며 대신 공제받지못한 차량임대관련 매입세액은 봉합소득세 신고시 차량유지비용으로 비용처리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계산시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에 직접적으로 사용되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 기여하여야 가능합니다. 해당 차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보기 어렵고 개인적 용도로 전용될 가능성이 크므로 공제가 어려울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임차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되므로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없는 데 G80은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해당합니다.

    한편,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도 차량을 렌트하여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에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필요경비 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어 업무사용비율에 해당하는 만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음식점업의 경우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1.5억원 이상인 경우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