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농지 상속 및 양도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진석 세무사입니다.토지분 양도소득세말씀하신대로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양도하신 경우이므로 양도가액 및 상속인의 취득가액이 같으므로 양도차익은 0이며, 양도소득세 및 지방세 부담액은 당연히 없습니다.따라서, 자경감면 적용 실익은 없는게 맞습니다.2.상속세 과새가액 산출시 해당 토지분의 상속재산가액은 곧 양도가액(시가)이 되며, 다른 상속재산과 합산하여 상속세를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되십니다.3.토지분 취득세 산출은 시가표준액(말씀하신 토지분 기준시가)에 2.56%의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